대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에 벌금 300만원 확정
현직 판사 중 '직무상 범죄'  유죄 선고 첫 사례

선재성(50)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연구법관)가 고위 법관 중 처음으로 직무상 범죄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에 따라 현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체 관리인을 불러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선임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체의 관리인들을 판사실로 불러 강아무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하고, 그 뒤 변호사 선임계약을 허가해준 행위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사건의 소개·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뇌물 혐의 등은 무죄를 인정했다.

법조계 사상 고법 부장판사급의 고위법조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유죄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선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에 따라 현직은 유지한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광주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체에 자신의 고교동창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선임계약 등을 허가 해준 것으로 드러나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햇다.

또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광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하여 법조계와 여론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비판여론에 밀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항소심을 서울고법으로 옮겨 진행하여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선 부장판사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 동창 강모(52)변호사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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