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다” 무죄 선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구희영 서영대 교수(김종식 전남 완도군수 부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구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의 의심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구 교수는 2006년 완도군청 소속 일용직 전아무개씨로부터 기능직 채용을 대가로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당시 “전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며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수수하지는 않았으나 옆사람이 그 직위를 악용하는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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