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기피신청권 없다” 각하
인화대책위, “항소심 공정재판” 촉구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2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피해자 법률조력인 등이 지난달 29일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기피신청권이 없다”며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권은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광주인

또 제1행정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인단이 제기한 무죄 예단과 편파적 재판에 대해 변호인단에 해명한 점,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인화대책위가 제출한 기피신청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아무개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현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인화대책위는 “이제 공은 현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재판부의 공정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화대책위는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9시 30분 광주 금남공원에서 법원 앞까지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만인의 걸음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화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을 진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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