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영광원전 중지 성명서... 투표시간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 서구의회(의장 장재성)는 27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영광원전 가동중지 촉구 성명서'와 주경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시간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래 성명서, 결의안 전문 참조)

서구의회는 이날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지난 10년간 원자력 5, 6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지난 11월 5일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에 따라 원전가동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였다. 

▲ 김옥수 광주서구의 의원이 27일 영광원전 가동중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광주서구의회 제공

서구의회는 “ 정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불량제품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구의회 또 투표시간연장과 관련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선거의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했다. 

서구의회는 “국회에 대해서는 모든 투표시간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참정권 요구가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다.

영광원전 가동중지 촉구 성명서 [전문]

우리는 기억한다.
불과 1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방사능의 공포에 몰아넣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로 인하여 일본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여전히 그 피해는 계속 진행 중이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0년간 원자력 5, 6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지난 11월 5일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금년 2월 9일 고리 1호기 블랙아웃, 3월 28일 영광원전 2호기 비상발전기 고장, 10월 2일 영광원전 5호기 가동중지 등의 잦은 고장으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줄기차게 국민에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온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호언장담이 한낮 공염불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도 영광원전의 이번 사태가 핵심설비시설과는 관계가 없어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영광원전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우리지역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극도에 달해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에 검증도 안 된 제품을 10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관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과 무능을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영광원전 방사능 누출로부터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시민과 서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운영하고 있는 영광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민들의 뜻을 모아 특단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2.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건관련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문책하라.
3. 한국수력원자력은 5, 6호기는 물론 나머지 원자력 부품교체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재가동 시 원전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발전을 재개하라.
4.정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5. 사법당국에서는 검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그 내막을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혀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여년동안 검증받지 못한 제품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보여온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문 [전문]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지난 제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우리사회 구조는 변화하였다.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 박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모든 권력의 구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정권을 바탕으로 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다.

우리나라의 투표 마감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이른 편에 속한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는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10시이고,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핀란드, 러시아는 오후 8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있다. 오후 6시를 투표 마감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멕시코, 호주 등 5개국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지역별로 투표시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호주의 경우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일도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다. 오후 3시까지가 투표 마감시간인 벨기에도 투표가 강제 사항이며 일요일이 투표일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는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로 채택한 법률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권을 통해 보장하는 각종 투표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절차적 과정이자 정치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제, 의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각종 투표참여 확대 방안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적인 보완책들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기대하지만, 그에 앞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모든 투표시간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참정권 요구가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2012. 11. 2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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