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
참정권, 의료기관, 문화·예술시설, 고등교육기관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소장 직무대리 문은현)는 27일 오전 11시부터 광주은행본점 제2연수실에서 ‘2012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우리 소가 광주권역(광주, 전주)을 대상으로 총 32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투표소 32곳(4월), 의료기관 44곳(5월), 문화·예술시설 6곳(6월)의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그리고 고등교육기관 17곳(8월) 이용 등을 중점으로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과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해당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등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추진 경과와 성과, 주요 개선 사례,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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