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박주선 벌금 80만원... 유태명 동구청장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박주선 의원.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중인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석방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일부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수감 중이었다. 현행 공식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법원은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유 구청장을  석방했으며,  김아무개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징역 1년, 김아무개 전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징역 10월,  이아무개 박주선 의원 보좌관 징역 1년, 박아무개씨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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