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박주선 벌금 80만원... 유태명 동구청장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광주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중인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여 석방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일부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 수감 중이었다. 현행 공식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법원은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유 구청장을 석방했으며, 김아무개 전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징역 1년, 김아무개 전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징역 10월, 이아무개 박주선 의원 보좌관 징역 1년, 박아무개씨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용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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