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주선 공모 인정돼"... 박주선 "선입견. 편견으로 추정" 
광주고법 재판부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 예정... '정치권 촉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가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속행한 결심공판에서 “박주선을 위해 일하니 당연히 (내가)알 것이다, 박주선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들이) 거짓말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다”고 최후진술 했다.

▲ 박주선 의원(무소속. 광주 동구).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 이익의 최종 행위자가 박주선 피고”라며 “(박 의원의) 지시가 없어도 보고를 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모가 인정 된다”고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박주선 피고가 공모사실을 모른다, (이번 사건이) 경선준비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인 당선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한다. 경선 승리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박주선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15분까지 6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변호사 쪽 증인도 5명이나 출석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공방이 치열했다.

박주선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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