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나주 성폭행범에 대한 조선일보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

9월 1일자 조선일보 1면에 나주 성폭행범에 대한 사진이 실렸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의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사진 속의 인물이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조선일보의 오보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많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분노하게 했다. 따라서 이목이 집중된 만큼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필요로 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7일자 1면 김정남 천안함 관련 인터뷰 허위보도와 7월 19일자 1면 해운대 태풍 사진을 조작함으로써 많은 물의를 빚었다.

더구나 이번 성폭행범의 타인 사진 게재와 같은 잇단 오보는 그간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의 습성에서 태어난 결과물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제8조 2항에 명시한 바에 의하면 피의자의 얼굴 공개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보도 경쟁으로 무고한 시민을 피의자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 공개는 법에 따라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거듭 신중한 확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보도로 2차 피해까지 양산하고 있다.

9월 1일자 조선일보는 1면의 잘못된 사진을 게재한 것뿐 만 아니라 그 날짜 4면과 5면에 피해자 집에 대한 자세한 약도와 함께 피해자 집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동아일보도 9월 1일자 3면에 피해자 집 위치의 위성사진을 싣고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도 함께 실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로 피해자 가족들이 노출되어 피해자 가족들은 더 이상 그곳에 살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선정적 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에게도 2차적인 피해와 깊은 상처를 준 것이다.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피해가 일어난 뒤 간단한 사과문 게재와 보상으로 수습하겠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잇단 대형 오보에 대해 사죄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안 된다.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몰지각한 언론 보도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무고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의 생명인 사실 보도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암적인 언론들은 차라리 자진 폐간하라!

2012년 9월 3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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