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지역신문 지원조례(안)과 시행규칙을 함께 처리하라

그래야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이 가능하다

2011년 9월,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가칭 ‘광주광역시 지역신문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종합편성채널의 등장과 활자매체의 위축 등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광주지역 신문사들을 지원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향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5월까지 추진위의 간사단체를 맡았던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지역신문과 수용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및 수용자 지원 조례(안)’을 준비했다. 더불어 그에 따른 ‘광주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및 수용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준비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입법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민언련은 다음의 몇가지를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광주지역 신문사의 경영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임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자를 동원하여 협찬과 광고를 강요하고 이를 마치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에 반영, 경쟁을 부추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기자의 윤리강령은 간데 없고 셀러리맨으로 전락한 기자는 사기업의 충실한 이익대변자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도저히 생존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능력도 윤리경영도 할 수 없는 부도덕한 신문사에 광주시민의 혈세를 퍼 줄 수 없다.

광주전남민언련은 조례입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왜냐하면 광주전남의 지역신문들이 대부분을 문을 닫아야할 처지임에도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신문사가 19개이고 기자협회에 가입한 신문사도 8개에 이른다.

기자협회에 가입한 신문사가 좀 더 나은 신문사라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기준이지만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협에 가입한 신문사만을 놓고 볼 때도 이들 8개 신문사 중 대부분이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주거나 쥐꼬리만한 급료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형편없는 경영환경이다. 또한 일간신문을 만들면서 일선에서 뛰는 현장 기자가 고작 10명 내외의 신문사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나머지 신문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광주전남 일간신문사(광주에 소재지를 둔 신문사가 대부분)의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기업의 일반적 생존가치가 깡그리 무시되는 기이한 현상은 ‘기자라는 직함이 갖는 직업적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일반 사기업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에게 이같이 쥐꼬리만 월급을 받거나 아예 받지도 않고도 근무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기자라 직책은 사회적 기능과 공공의 이익에 종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스스로의 공익에 봉직하려는 실천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공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기자 행태는 기자라기보다는 사기업의 이익과 자신들의 부족한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 쯤으로 생각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충실한 신문사의 조건은 엄격해야 한다. 공적 지원 역시, 당위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 조사가 병행된 후 개관적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시의회나 시가 정치적 목적이나 언론홍보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 광주시민의 혈세를 원칙없이 나눠준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례폐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에 지역신문 발전 및 수용자 지원 조례(안)과 시행규칙의 묶음 처리가 담보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조례안을 받쳐주는 시행규칙은 변질될 수 없는 확고하고 공정한 지원기준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이 이뤄질 때 건전한 여론 형성의 신문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규칙(안)은 조례(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광주시민의 세금을 지자체장이나 정치인, 그리고 시의원들의 쌈지돈 쯤으로 생각한다면 조례제정의 취지를 호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수용자 중심의 조례 제정과 시행규칙의 묶음통과로 불공정성과 정치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7월 11일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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