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장애 특성 고려할 때 진술 신빙성 의심할 수 없어” 실형선고 
대책위, “'도가니 사건'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 새 전형 보여줄 것” 환영

7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12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7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오전 9시 40분 선고공판을 열고 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며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는 등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위와 같이 선고했다.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가 5일 오전 9시 40분 선고공판을 열고 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12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왼쪽부터 서만길 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장과 강복원 전 회장. ⓒ광주인

법원은 또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행정실에서 손이 묶여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재판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쪽이 주장해온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을 일축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쪽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입장 전문 참조)

▲ 김용목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공동대표.

김용목 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날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판결과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도가니 사건'이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새로운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선고에 환영 한다”고 밝혔다.

또 채숙희 대책위 공동대표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끊임없이 증인과 물적 증거 확인을 요구해 목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영화 <도가니>를 보고 진술해 준 참고인의 진술이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했다.

한편 인화학교 김 전 행정실장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학생 ㄱ씨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ㄴ씨를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06년 성폭행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전 국민적 비판여론이 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 기소됐다.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 혐의자 김** 선고 공판 관련 대책위 입장 [전문]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잊혀질뻔 했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민적 관심과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치료, 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위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 7월 5일 오전 9시 40분 광주 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위선이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없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확인 되었다.

여성 장애 청소년의 사지를 끈으로 묶고 성폭행을 가한,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또다른 장애 청소년을 성폭행 상황을 발설치 말라며 폭행을 휘두른 전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64)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 했다.

징역 7년, 위치 추적 장치 10년을 선고한 검찰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는 눈물을 짜내려 하며 거짓을 고하던 김**이와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니 오히려 의도적 무시로 밖에 볼 수 없었던 변호인의 변호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동안 함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함께 힘을 모아준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악어의 눈물을 보이지 말길 바란다.

또한 가해 혐의자와 가해 혐의자의 변호인단은 그들의 머리속에서 항소라는 단어를 지우고 떠올리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국민들의 염원이다.
2012년 7월 5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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