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지원으로 매출액 올린다. 
전통시장 4곳 대상 평일 주정차허용 우선 시행
 

광주지방경찰청 이금형은 16일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을 광주시와 협조하여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서방시장 등 4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는데 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한데도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번 평일 주정차 허용 대상에 포함된 전통시장은 상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주정차 허용 시간대와 허용 구간은 도로여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 시간(06:00-09:00, 17:00-21:00)을 제외한 시간은 허용하고, 주차허용 시간은 1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평일 주정차 허용이 정착되면 전통시장 경기가 살아나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평일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피드백하여 대상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시장주변도로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윈윈하자는 것이므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물가 걱정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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