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가산금리 조정 빌미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 즉각 중단하라!!

임진년 새해부터 비아농협 농민조합원이 가산금리 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비아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지역농협간의 신용사업 위주의 경쟁과 성과위주 농협경영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농협중앙회는 가산금리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역농협에 지도를 하지 않았고 이번의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대될 것 같아 농협중앙회가 방치하다가 사건이 더욱 일파만파로 번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을 수습하고 책임져야할 농협중앙회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덮어버리기 위해 지역농협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사건발생 농협 임직원 58명에 대해 징계에 돌입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징계의 대상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 농협중앙회가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가산금리 조정인데 가산금리 조정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인가?

검찰에 고소한 비아농협 농민조합원은 본인이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본인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책임은 조합장과 이사회에 있음이 분명함에도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결정에 직원들이 공조한 것처럼 날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가산금리 결정에 의해 직원들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대출만 하였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비아농협 임원들이 책임져야할 사안이지 직원들까지 대상으로 징계를 논의할 사안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농협중앙회가 징계할 타당한 사유도 없으면서 직원들을 징계한다면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동조합 운동의 기본인 농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거듭나길 바란다.
2012.1.12

광주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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