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성명서 [전문]

농민들 17년열망 짓밟은 농협법, 전면 재개정 시급
농협법 개악 후과 눈덩이, 정부지원금 축소․ 날치기 조직개편은 폐단의 시작일 뿐


농민들의 절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17년만의 개혁’이라며 강행했던 농협법 개정이 시행과정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주회사로의 신경분리는 곪을 대로 곪은 신용부문마저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으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던 6조원은 어느새 그 40분의 1인 15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대하는 노조원들에게 경찰병력까지 투입하며 날치기한 농협중앙회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농협개편이 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뿐만 한미FTA와 맞물려 농협의 대농민 지원사업이 ISD(투자자 국가중재)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의 금융지주가 상장하게 되면 외국 금융자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정된 농협법 대로라면 농협중앙회는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주주가 농협중앙회가 되어 권력을 독점하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이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된다. 이미 지난 11월 말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날치기 통과시킨 조직개편안에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주회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금융이 농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날치기 통과된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체계에서 농민들이 상부상조를 위해 출자한 농협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후에는 외환은행처럼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먹이가 될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 당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지만, 약속했던 6조원의 지원금 중 정부가 내놓겠다는 돈은 고작 1500억원 뿐이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농협법의 발효를 늦추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본질을 덮는 것일 뿐 결코 농협 개혁을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농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에도 농협중앙회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 수익이 과연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던가? 농민의 이익을 보장할 그 어떠한 명확한 수단도 개정 농협법에는 담겨있지 않으며, 농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치도 담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또한 이것이 실현되더라도 농협중앙회만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는 오히려 지역조합, 품목조합과의 경합을 심화시켜 지역조합과 농민조합원들은 더욱 피폐화 될 것이다.

이대로 농협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농협은 중앙회장만 살고 모두가 죽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인 ‘연합회’ 방식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농촌의 생산조직을 연합회로 조직화하고, 회원조합과 연합회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질서를 펼쳐나가는,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농협이 악화일로를 걸어 제무덤을 파기 전에, 농민 조합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반드시 농협법 전면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1. 12. 16.

국회의원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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