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노인요양원 증축 대가 뇌물...“아들 전세금 빌린 것”
김아무개 피고, “증인들이 전부 거짓말 하는 것”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심리가 15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구례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효림원 김아무개 이사장과 서 군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먼저 김 이사장은 이날 “이아무개 원장 사망 후 김아무개가 찾아와 요양원부지에 대해 ‘내 돈으로 산 내땅’이라며 ‘원장을 내가 지정하게 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시 구례군에 반납하려 했다가 위탁기간동안 요양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시끄러운 것을 원하지 않아 김아무개에게 돈을 줬다. 양해각서상의 채무나 공로 등도 김아무개의 주장대로 작성된 것일 뿐 인정할 수 없다. 당시 ‘김아무개가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요양원을 포기했을 것이다. 돈을 받고 김아무개가 물러났다”고 효림원이 김아무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또 김 이사장은 요양원부지 구입과 관련해 “내가 당시 땅 주인에게 법인 돈을 주고 구입 했다”며 “김아무개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영수증을 달라하니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김아무개 피고와 요양원의 관계에 대해 “얼굴도 본적이 없다”며 “이 원장 사망이후에야 김아무개가 이 원장에게 ‘요양원 후원회장 직함 달라’고 한 사실을 알았다. 김아무개가 요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 원장이 ‘매형(김아무개)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만 했다. 이 원장이 김 아무개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이사장은 “이 원장 사망 후 요양원이 시끄러워지자 구례군에 요양원을 반납할까하고 서 군수를 2차례 만났다. 그러나 서 군수가 김아무개 이름은 꺼낸 적이 없다. 서 군수가 ‘조용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해 김아무개 피고가 “서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서 군수가 김 이사장에게 ‘구례요양원은 김아무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원 증축과정에서 구례군의 예산 지원을 위해 서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는 김 아무개 피고의 증언에 대해서도 “뇌물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었다”며 “뇌물까지 주고 증축을 해야 된다면 증축할 이유가 없다. 증축 당시 복지예산이 활발하게 지원되던 시기라 구례군이 알아서 증축해줬다. 요양원 운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이지 구례군의 지원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서 군수 변호인은 “서 군수가 당시 아들 결혼에 따른 전세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다”며 “또 김아무개가 서 군수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보면 처음부터 차용금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뇌물수수를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은 서 군수와 김아무개 피고 사이에 현금이 오고 간 사실과 차용증이 없다는 것을 집중 심문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는 “결혼 축의금이 들어와 현금으로 건넨 것이다”며 “김아무개와의 돈거래는 이전에도 차용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임아무개 당시 구례군 토지면장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서 군수 변호인은 “임아무개가 당시 다면평가상으로는 불리했으나 다면평가는 승진의 참조 자료로만 쓰게 돼 있다. 임아무개가 승진하게 된 이유는 연장자 배려와 본청근무자 우선 승진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며 “김아무개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확인해보면 임아무개가 건네 준 돈을 김아무개가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서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다.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임아무개의 승진은 정당한 승진이었다. 또 요양원 관련 뇌물이라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결혼자금을 빌린 것이다. 당시 선거운동으로 바빠 이것을 잊고 있다가 검찰과 1심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적은 것 하나라도 통찰해 억울함이 없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아무개 피고는 최후진술에서 “요양원 증축과정과 임아무개 진급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진실이 왜곡돼 있다. 1심 공소내용 그대로 증인들이 전부 거짓말 하는 것이다”며 “죄에 대해 잘못을 반성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 군수 변호인이 요청한 구례군수실 내부 배치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은 사건발생 이후 군수실 내부 구조가 완전히 변경돼 철회됐다. 또 서 군수 변호인이 증거로 요청한 김아무개 피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역시 철회됐다.

서기동 구례군수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서기동 구례군수는 지난 2008년 김아무개씨로부터 사무관 승진과 구례군노인요양원 시설과 관련 각각 5천만원씩 1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8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김아무개 피고와 임아무개 전 구례군 토지면장은 각각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