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나주 굴삭기 사망사과 관련 남양건설.나주시 책임 촉구
지난 8일부터 1인시위 중... 26일 오전 집회열어 건설사 대책 추궁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박용순 지부장)는 부당한 작업지시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집회를 연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청사(남양건설)과 전문건설업체(제일토건)을 상대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북구 중흥동 남양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께 전남 나주버스 터미널 인도에서 나주시와 남양건설(주)이 협약을 맺고 BTL방식으로 진행되는 나주하수관거 1단계 공사 현장에서 부당한 작업지시로 40대 건설일용노동자가 굴삭기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굴삭기를 운전했던 박아무개(45)씨는 사망에 따른 과실 책임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지난 11월 8일부터 남양건설 본사와 나주시청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벌이며 박씨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에 앞서 건설사와 발주처인 나주시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

건설노조는 미리 낸 보도자료에서 "본래 계약한 작업이 아닌 건설사의 지시로 600Kg이상이 되는 철제 SK판넬을 일용건설노동자들과 옮기라는 작업지시를 현장소장으로부터 받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작업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차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남양건설사와 나주시의 책임을 물었다.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설기계장비를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라고 부당한 작업지시를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또 "남양건설과 제일토건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굴삭기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며 "그럼에도 나주시청과 남양건설, 제일토건은 사망하신 노동자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굴삭기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망 사고로 인해 굴삭기 노동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책감과 ‘살인자’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업으로 해오던 굴삭기조종을 그만 둔 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이번 사고로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와 벌금, 사망한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하며, 이후 근로복지 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이라며 "이런 굴삭기 노동자가 입을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나주시청, 남양건설, 제일토건이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성명 전문.

시키는 대로 일만 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자 ‘살인자 누명’
나주시청과 남양건설은 관리감독소홀과 부당한 작업지시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해결하라!!!

1. 건설기계노동자의 현실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종속관계에서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하는 건설기계 종사자들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우저 등 27개 기종)은 산업재해로부터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 상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사고도 산업재해보상은 꿈같은 이야기로서 본인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되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9년 LH공사에서 발주한 첨단2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과실치사의 범법자로, 벌금 및 유족과의 형사합의금, 근로복지공단과 민간보험사의 구상청구소송도 굴삭기 조합원이 모든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 뿐 만 아니라 과실치사자로,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부터는 살인자와 가해자가 되며, 근로복지공단과 민간보험사로 부터는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건설기계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살인자, 전과자’자라는 오명과 함께 2중 3중으로 경제적, 법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2. 사건 개요

나주시와 남양건설(주)이 협약을 맺고 BTL방식으로 진행되는 나주하수관거 1단계 공사 현장에서 본래 계약한 작업이 아닌 건설사의 지시로 600Kg이상이 되는 철제 SK판넬을 일용건설노동자들과 옮기라는 작업지시를 현장소장으로부터 받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작업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차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던 과정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안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기계장비를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3. 부당한 작업지시와 이를 방조한 발주처 나주시청과 남양건설은 책임져라.

남양건설과 제일토건은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굴삭기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나주시청과 남양건설, 제일토건은 사망하신 노동자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굴삭기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양건설은 해당 굴삭기 조합원과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진행하는 1인 시위와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매일 사진채증과 함께 매일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굴삭기 노동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책감과 ‘살인자’라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정신적 충격으로 평생 업으로 해오던 굴삭기조종을 그만 둔 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와 벌금, 사망하신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하며, 이후 근로복지
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구상권’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런 굴삭기 노동자가 입을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 나주시청, 남양건설, 제일토건이 즉각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요구사항 ◇
○ 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발주처와 원청사, 전문업체가 해결하라!
○ 민간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및 검찰청이나 법원의 벌과금에 대해 해결하라!
○ 사고에 따른 조합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세워라!
○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11년 11월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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