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남은행 노조,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경남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이상채.박재노)은 우리금융지주사의 완전자회사 전환 추진에 대하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주사는 지난해 5월 완전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10년 도입된 연결납세제도 시행에 따라 법인세 절감과 이연법인세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완전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고 주장을 하며 그 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밝혀왔었다.

▲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광주인
그러나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세법개정(안)'은 완전자회사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80%이상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법인세 절감 및 이연법인세 비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에 대해 노조는 "지주사가 광주.경남은행 지분을 99.99%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주장한 완전자회사 전환의 명분이 없어졌다"며 "지주사가 완전자회사 전환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 절감 차원이 아닌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독선경영과 일방통행식 경영을 가속화하는 등 지주사 의도대로 경영을 하겠다는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햇다. 

또 노조는 "현재 주총소집을 하는데 있어 40여일이 소요되나 완전자회사가 되면 단 하루만에 주총이 가능하게 되어 주요 경영현안에 대하여 지주사 의도 대로 일사천리로 강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노조는 "그동안 광주.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분리매각 독자생존 민영화를 추진하여 왔다"면서 ""그러나 지주사는 가장 중대한 민영화에는 자리보존을 위한 안위와 정부의 눈치만을 보며 소홀히 하고 있으며 지주사의 권한 강화에만 힘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한편, 지난 21일 완전자회사 전환 저지, 매트릭스체제 도입 저지를 위하여 우리금융지주 내 각 지부 노동조합은 지주사에 천막을 설치하고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금융노조,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연계하는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하여 분리매각 민영화와 자율경영권 확보를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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