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부와 국회에 법령개정 등 국비지원 건의
지난해 노인 등 무임승객 전체 31.4% 달해

광주시가 노인․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운송에 따른 운임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했다.

광주시는 5일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운임을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전액 감면하고 있는데, 무임운송에 따른 운임손실액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무임승객은 547만명으로 총 이용객(1,744만명)의 31.4%를 차지, 무임운송에 따른 운임손실이 55억원에 달할 정도로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써 지난 2010년 기준 서울 등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손실액 합계가 3,439억원으로 영업손실 8,704억원의 39.5%에 달하며,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 손실액이 5년 전에 비해 30.5%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일반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지난 2009년에만 해도 1,044억원의 무임운송 손실액을 보전해 준 반면, 도시철도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분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정부가 관련법의 무임운송 조항을 개정해 국가가 운임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줄 것을 기획예산처,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지자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교통복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막대한 운임손실을 지자체에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광역시장 협의회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