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RDF 사업 강행을 위해서 결론부터 정하지 말고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라

RDF 시설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와 타당성 검증 없는
사업 추진은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지난 5월 12일 광주시는 광주경실련이 5월 11일 제기한 RDF 시설 재검토 촉구 성명서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발표하였다. 설명 자료에서 광주시는 RDF 시설이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시설이며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였고 예산 낭비 우려는 없으며 민간 투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보다는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사업을 강행하려 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시는 RDF 제조 시설 건설 사업계획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광주시는 2008년 9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하고, 2009년 7월 RDF 제조 시설과 RDF 소비전용보일러(발전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2009년 9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타당성 검토를 의회하여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0년 7월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전용보일러 건설 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RDF 제조 시설만 건설하되 용량을 600톤(1일)에서 800톤(1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 위 과정을 볼 때 광주경실련은 ‘광주시가 국비지원의 행정 절차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는가?’ 와 ‘전용 보일러 시설이 필요가 없음에도 건설하려 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RDF 시설 처리 용량이 상황에 따라 바뀔 것인가?’ 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오랜 사업 기간 및 조기 검증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장기간의 연구와 치밀한 사업 준비 그리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당 산업 및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사업계획서, 광주시 민간 투자 및 재정투자심의회 회의록 등 각종 관련 회의록, 민간 사업자의 사업제안서, P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광주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RDF 제조 시설 건설의 경제성 및 적격성 검사는 다시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광주시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당초 RDF 제조시설과 전용 보일러 건설 계획에서 전용 보일러 건설 사업을 2010년 7월 제외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PIMAC의 경제성과 적격성 검사 결과는 2010년 4월에 광주시에 통보되었다.

이는 사업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광주시가 사업의 변경 이전에 받은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용 보일러 건설 계획 폐지 및 용량 확대와 같은 중요한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다면 경제성과 적격성의 결과가 달라질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사업성 재검토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경실련이 이전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RDF 사업 관련한 경제성 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과 편익을 부풀려서 사업성을 확보한 경우가 많았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광주시는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적격성을 재검토 받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새로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전용 보일러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RDF 시설은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폐기물 연료화 전처리 사업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대표적 사업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 에너지 사용 보급 확대, 녹색 기술 개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온실 가스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설명 자료를 통해 폐기물의 연료화 비중을 90%로 설정하고 열량을 3,500Kcal 이상으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은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하였던 MT(쓰레기를 LNG, 전기 등으로 건조시켜 전량 RDF로 만드는 기술) 공법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사업이라면 쓰레기를 건조하는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효열을 이용하여 건조해야 하고 음식물을 직매립하지 않아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적용하려는 공법을 사용했을 때 이는 유사 소각장에 다름 아니며 광주시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RDF 연료의 경제성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 증명되는 것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광주시의 주장은 광주시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광주시가 설명자료에서 생산된 RDF가 3,500Kcal~6,500Kcal 정도의 발열량이기에 경제성이 있다고 하였고 법률에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적용되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에너지의 유용성은 총열량이 아무리 많아도 사용가치(유용성)가 인정되어 거래될 때 비로소 가치(에너지)로 인정받는 것이다.

에너지의 가치는 ‘에너지의 절대량✕에너지의 유용성(시장 가격)’으로 평가된다. 즉 유용성이 없는 에너지는 그 양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는 에너지 또는 경제성이 ‘0’이 된다. 그러므로 RDF 연료의 경제성을 발열량으로 해명하는 광주시는 RDF의 경제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발열량은 구매자의 선택적 변수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인 수도권 매립지 MT 기술 시범사업에서 RDF 연료의 경제성에 대하여 경실련이 2010년 시범사업의 운영일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획 당시 톤당 Utility 비용(전기, LNG, 경유, 소석회)은 폐기물 처리비 16,207원, RDF 생산비 26,204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시설 가동 이후 비용은 폐기물 처리 24,306원, RDF 생산비 105,000원으로 나타났다.

즉 폐기물 처리의 실제 비용은 설계비용보다 톤당 8,099원이 더 비싸고, RDF생산의 실제 비용은 설계비용보다 톤당 78,796원이 비싼 것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가 톤당 25,000원에 RDF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25,000원짜리 RDF를 만들기 위해 1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만들수록 적자여서 경제성이 없고 판매 가격을 올리면 낮은 열량의 RDF를 소비할 수요처가 줄어들 것은 뻔하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 광주시가 시민들의 세금을 투여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다섯째, 민간제안사업은 경쟁 입찰이 아닌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민간 투자 사업은 이미 수년전부터 특혜시비가 지적되었고 핵심은 경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광주시와 대우건설컨소시엄은 MOU를 맺었는데 통상 민간 투자 사업에서 MOU를 맺으면 자치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요구사항을 제안서에 포함시킨다. 즉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약 1년간의 협의 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 절차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의 제 3자 공고가 발표되어도 제 3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독점적 사업 구조가 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시민들에 일체 공개되지 않아 감시를 받지도 않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를 알면서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처럼 자료를 발표한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추진되는 폐기물 전처리 시설 중 대규모 시설 공사를 재벌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광주시는 시범 사업과 다른 어떤 보완 장치가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가 추진한 시범사업(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부천시 사업 등)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천시 사업은 광주시와 사업을 하려는 대우건설이 사업자로서, RDF 생산량 미달, 잦은 공장 가동 중단, 악취발생, 화재 발생, 중국산 저가의 설비 투입 등으로 부천시가 시설 준공 허가를 거부하고 있으며, 대우 건설은 계약 파기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이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사업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어떤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일곱째, 폐기물 90% RDF 연료화가 가능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광주시는 설명자료에서 상무 소각장 이전의 불가피설을 설명하면서 가연성 폐기물의 90%를 연료화하고 10%만을 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보다 먼저 추진한 다른 지자체들의 연료화 최대 목표율은 50% 수준(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 50%, 부산시 67%, 부천시 55%, 목포시 50%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광주시의 목표치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과대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여덟째, 광주시의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광주시는 26개 기관에 하수처리장 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병합 처리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별도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상무 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바이오 가스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설 설치에 따르는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광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외에도 743억을 들인 상무 소각장 이전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와 매립장 건립비용과 상무 소각장 운영비용에 대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RDF 시설 관련하여 광주경실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개 논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 공개 논의는 매우 바람직하나 우선 광주시가 사업 계획과 사업자와 맺을 계약 조건부터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실련이 요청한 감사원 감사 이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공개 논의가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며 광주시가 충분한 사회적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1년 5월 16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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