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불법건축허가 광주시 감사 촉구 기자회견
12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 광주시 감사청구 의뢰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장귀환)이 12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북구청의 E마트 불법건축허가 관련, 광주시 주민감사청구 및 철저한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시민대책위는 "북구청은 E마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과 자연녹지지역(판매시설)에서 허용하는 각각의 용도를 따져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대책위는 "건축법과 각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E마트의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입점예상부지는 총 12필지의 하나의 대지로 되어있으며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같이 건립되는 경우 소매점은 판매시설로 분류됨에도 북구청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불법 허가했다"는 것. 또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 동의 연결통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등도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광주시 주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강운태 광주시장 면담, 검찰 고발 등 E마트 불법건축허가를 바로잡고 입점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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