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지역업체 공동수급 비율 49%이상, 하도급 60%이상 권장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자체 수립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조례개정 내용에는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률 권장 비율 등을 명시했으며 자체 수립한 추진계획은 당초 공사 계획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과 해당 부서별로 역할까지 구분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공사 분할계약 금지나 참가자격 제한에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내용 범위 내에서 다른 공종과 분리하거나 시공의 효율성을 감안, 공구를 분할하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비율을 49% 이상 권장하고, 지역생산 자재나 지역장비사용, 지역인력을 우선 채용토록 설계나 시방내용에 명시키로 했다.

또 지역외 업체가 낙찰한 공사는 지역 업체와 60% 이상 하도급을 권장하고, 공정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하도급 내용과 하도급률, 대금지급 현황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등 지역 업체 보호․육성에 노력키로 했으며, 공사 완료단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개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유공자로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공사 현장은 더욱 철저한 품질․공정․안전 관리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지역 업체가 시공한 건설공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사 착공시 해당업체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지역건설업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착수하게 될 하수처리장 총인시설과 석곡천 생태하천, 용산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6일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조례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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