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 영화평론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구속영장 발부
시민단체, “‘평화의 섬’ 제주도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 해군기지 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현장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양윤모 영화평론가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양 평론가의 석방을 촉구하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상임대표 이홍길),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병균),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김병균)은 1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1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인
이들 단체는 이날 “현재 제주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이후에도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당국과 삼성. 대림 건설에 맞서 공사 차량을 막은 것이 어찌 불법”이냐며 “양윤모 선생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기어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균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장(나주 고막원교회 목사)은 이날 “우리민족은 강대국에 의해 66년 전 억지로 분단된 후 남북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깊어져 어느 곳보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필요하다”며 “‘평화의 섬’이며 생태관광지인 제주도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려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목사는 “주민의 90%이상이 반대하고 제주 여러 단체가 반대하는 해군기지를 비민주적으로 건설하려 한다”며 “평화를 지키는 것이 죄인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보존될 수 있도록 법원과 이명박정권이 협력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회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조항은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킨다”며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국회가 개정안의 제주 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며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막아낼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관광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돼 해군기지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편법을 동원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며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우근민 현 제주도지사 역시 일방통행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나서자 올해 3월 15일 제주도의회는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의결하고 이후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3일 4.3항쟁 추모제 직후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역설하며 국무총리가 앞장서 “4월 회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해군기지를 건설 중인 제주 강정마을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며 연산호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 석방 촉구 및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 요청 기자회견문 [전문]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해군 당국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자본의 불법적인 군사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공사강행 반대에 나선 양윤모 선생(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 평통사 회원)과 최성희 평화운동가가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4월 8일 오후 저녁 제주지방법원은 영화평론가 양윤모선생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현재 제주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의󰡐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이후에도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당국과 삼성, 대림 건설에 맞서 공사 차량을 막은 것이 어찌 불법인가?

양윤모 선생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사 방해는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강정마을에서 진행 중인 해군기지 공사는 법적, 절차적 문제를 갖고 있으며, 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양윤모 선생은 그동안 수차례 해군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해군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양윤모 선생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연행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며 인권을 유린했다. 그리고 병원치료 요구에 치료비는 자가 부담이라며 조롱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양윤모 선생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양윤모 선생을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제주도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어이 저지할 것이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이명박 정부는 오는 4월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해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지난 4월 3일 4.3항쟁 추모제 직후 열린 연찬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군기지 건설은 강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여야의원들을 설득하여 4월 국회 회기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였다.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자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생태계가 아름다운 곳이다. 연산호 군락지 등 희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관광 미항 기능의 세계적인 군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면서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도민들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또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시절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이에 분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도지사 소환운동에 나서면서 제주도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게 파였다.

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우근민 도지사마저 일방통행식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나서면서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 우근민 도지사의 일방통행에 분노한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15일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하였고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 특별법)’도 제주도지사에 전권을 부여함으로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근민 도정에 더 많은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불법적인 해군기지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제주도민들의 분열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그리고 현재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 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온 국민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되고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주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요, 동북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낼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1년 4월 13일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광주 기독교교회 협의회(광주 NCC),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