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 최고 월 1,900원 인상

광주시는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부부가구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단독가구는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3월 현재 시 전체노인의 70%에 해당하는 9만 930명에게 76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이 부부가구는 기존 112만원에서 118만4,000원으로,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확대돼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기초노령연금제도 관련 기존 소득초과로 탈락한 경우나 신규대상자는 생일 도래 2개월 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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