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뒷좌석 포함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광주시는 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동차 전용도로는 총 4개 노선 68.64㎞로 ▲제2순환도로 전구간 37.66㎞ ▲무진로(무역회관~계수교차로) 4.28㎞ ▲빛고을로(계수교차로~동림IC) 4.6㎞와 공사 중에 있는 ▲국지도 49호선(남구 승촌동~광산구 오산동) 22.1㎞ 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 보다 약 3배나 높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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