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3월31일 ‘명예과적단속원’ 5명을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과적차량에 대한 감시와 홍보․계도 활동에 들어간다.

명예단속원은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유지를 위해 축하중 10톤과 총 중량 40톤이 초과하거나, 너비 2.5m, 길이 16.7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시와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하고 반기별로 1회의 범위내에서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

정부에서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적 위반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지난해 9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에 70건의 과적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 바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명예단속원 제도가 활성화 되면 화물운송관계자 등 스스로가 과적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과적 원인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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