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시․도지사협 통해 건의키로
“지방자치법 개정 광주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지시 따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50% 감면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강운태 시장이 지난 3월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결정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 동의를 얻고, 그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응한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토록 통보했다.

광주시가 건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국적 협의체 등과의 사전 협의 △법령이나 정책이 지자체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전국적 협의체 등의 동의 이행 △재정적 부담에 대해 반드시 상응한 보전 조치 이행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 165조 제4항)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또는 동의, 재정보전 방안 등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강운태 시장은 “정부가 지방세 21%, 지방사무 27%에 불과한 2할 자치, 3할 자치마저 지켜주지 않고 중앙집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는 반드시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만들어 건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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