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뿌리째 흔드는 개악...지방교부세법 개정”주장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전국 자치단체장과 공동대응 할 것"


정부가 ‘3.2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발표한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 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중 처음으로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집단적 반발을 보인 광주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동구 유태명, 이하 구청단 명단 서구 김종식, 남구 최영호, 북구 송광운, 광산수 민형배)는 30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해 즉각 철회와 실질적인 재정 대안을 요구했다.  (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유태명 동구청장) 5개 구청장이 30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 철회와 재정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송광운 북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유태명 동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인

구청장들은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역행하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3.22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취득세 감면 방침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개악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구체적인 국비 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구청장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청장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취득세 감면방침 즉각 철회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광주지역 구청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지방세 중 취득.등록세가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5개 구청에 따르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조치 때문에 광주시의 경우 총 386억원(동구 41억원, 서구 39억원, 남구 50억원, 북구 60억원, 광산구 4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는 지방세 중 취득세 1천411억 여원(동구 78억원, 서구 480억원, 남구 142억원, 북구 320억원, 광산 391억원)과 등록세 1천566억 4천만 여원(동구 108억원, 서구 410억원, 남구 211억원, 북구 382억원, 광산 448억원)을 거둬 총 2천977억 여원의 세원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 총징수액 1천771억 여원의 27.6%을 차지하는 막대한 재원이다. 시는 취득.등록세원 중 73%를 지방교부금으로 5개 자치구에, 35억원은 광주시교육청에 각각 배분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수입 중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7.4% △2006년 37.9% △2007년 33.4% △2008년 30.9% △2009년 30.5%로 지자체 재정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 ⓒ광주인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은 건축물, 토지,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이며 등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법인등기 및 각종 채권압류, 전세권 등이다.

구청장들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 악화와 파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폭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국의 시장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정부의 조치를 따른 대책 마련과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지역 구청장들은 정부의 조치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전 8시 광주 동구 한 식당에서 조찬 모임을 열고 공동대응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은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전국 지자체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 [전문]

-취득세율 50% 감면 정부방침 발표에 따른- 우리의 입 장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3. 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깊은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지방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취득세 감면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온 결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는 물론 재정난 악화를 초래해 왔으며, 이번 조치 또한 이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세심한 고려나 설득력 있는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정부의 감세정책이야 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훼손 우려는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저촉될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 활성화만 되면 지방재정은 파탄에 빠져도 좋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나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공식적인 지방 여론수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중앙집권적 행태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한 금년 광주광역시의 세수감소 규모는 총 386억원으로 예상되고, 자치구별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동구 41억원, 서구 39억원, 남구 50억원, 북구 66억원, 광산구 47억원 등 총 243억원 규모의 엄청난 세입 감소가 전망된다.

이러한 재원 부족 현상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는 물론 사회복지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폭증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가 전액 보전대책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보전일 뿐, 자치구 보전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방침은 재정 압박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사형선고로 규정하고, 광역 자치구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상생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정부는 지방재정에 역행하는 취득세 감면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

1.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보통교부세를 자치구로 직접 교부하라.

1. 정부는 악화된 지방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 재정의 근본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은 물론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2011. 3. 30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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