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광주경찰청 규탄' 신문광고 게재
광주경찰, "정당한 수사일 뿐..수사 종결 후 명예훼손 고소할 것"

‘강진장학재단’을 놓고 강진군수와 광주경찰청의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경찰청이 진행 중인 강진군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며 일부 지역정치세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가 22일 <조선일보>에 “광주경찰청을 규탄하며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의견광고를 게재하자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맞받아 친 것. (아래 광주경찰청 해명자료 전문 참조)

▲ 22일자 <조선일보> 36면, 황주홍 전남강진군수의 광고.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황 군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군수는 이날 <조선일보> 36면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1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보여주고 공무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문을 잠그고 자백강요, 감금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황 군수는 광고에서 “경찰은 강진공무원 4백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했다”며 “마구잡이식 수사” 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군수는 “수사관들 입으로 ‘아무개는 다치지 않게 해달라 하더라’는 얘기들을 했다”며 “광주경찰청 수사관들은 강진지역 정치세력과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군수는 “광주경찰청은 이성을 잃고 강진군수를 반드시 잡고 말겠다는 과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5천만원’과 ‘7백만원’에 대해 피의사실로 적시하여 장난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군수는 ‘5천만원’과 ‘7백만원’에 대해 “불과 1~2명의 설명만 들어도 쉽게 이해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장문의 글을 끝내며 황 군수는 “직원들은 이제 그만 놔두고 당신들의 표적이고 ‘괘씸죄인’ 황주홍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황 군수의 의견 광고는 전날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당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황 군수의 신문광고 반박 행위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행동으로 수사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상 내용의 고지만으로 족하며 영장열람의무는 없다”며 “압수수색할 시 참여인이 군수를 제외한 이들을 퇴거요청한 것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은 임의수사가 아닌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잠근 것을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황 군수의 ‘마구잡이식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경찰청은 “수사대상범위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이고, 기본적 자료확보를 위한 임의수사 절차”라며 “수사대상자 특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료 요구”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수사는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토착비리 특별단속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 후 진행했다”며 “비위 사실 확인을 위해 강진군 관계자 및 관급공사 수주업체 대표를 만난 적은 있으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종결 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황 군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경찰의 표적수사'냐, '정당한 수사'냐를 놓고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경찰청 '강진군수 수사' 관련 입장문 [전문]

- ‘황주홍 군수 입장에 관한 조선일보 광고(’11.3.22) 관련’ -

□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을 1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보여주고 공무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보낸뒤 문을 걸어 잠그고 자백 강요, 감금 등 위법수사 주장에 대해

○ 3. 18(금) 11:30경 강진군청 교육발전팀 압수수색시 사전 압수취지 및 내용에 대해 교육발전팀장에게 고지하고 교육발전팀장 입회하에 군수실에서 강진군수에게 압수영장 제시 후 재차 압수취지 및 참여하도록 고지함

※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상 영장 제시와 장소, 그 범위 등 내용의 고지만 으로 족하며 영장 열람의무는 없음

○ 교육발전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인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어 현장 입회인(실무자)이외의 자를 퇴거하게 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119조, 범죄수사규칙 제117조에 의거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할 것을 고지, 퇴거 요청함

※ 공무소인 군청에서 압수수색할 시 책임자인 군수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였으므로 참여인은 군수이며, 교육발전팀장은 참여인이 아니어서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대상임

○ 퇴거요청 이후에도 교육발전팀장이 압수수색 장소로 수차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여서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며, 이를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임

※ 압수수색은 임의수사가 아니며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임

○ 이 과정에서 압수할 자료 위치 파악을 위해 현장 입회 실무자에게 자료 요청을 위해 추궁하였을 뿐, 고성, 욕설 등은 없었고 사무실이 가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 밖에서 소리가 들렸을 뿐임

※ 영장집행시 교육발전팀 입회 공무원은 압수현장에서 감금당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에게 확인없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것은 잘못으로 생각한다고 진술

□ 강진공무원 400명의 인적사항 요구 등 마구잡이식 수사 주장에 대해

○ 수사 대상범위가 05년부터 현재까지 이므로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련부서 전임자 현황 파악(05년~10년)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직행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수사협조 공문 절차에 의한 자료 요청한 것임

○ 이는 수사의 기본적 자료 확보를 위한 임의수사 절차이고 수사대상자 특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료 요구일 뿐임

□ 수사관들이 “5천만원”, “7백만원”에 관해 금융기관 관계자 등에게 묻고 조사한 것을 “피의사실 적시”라는 주장에 대해

○ 금융 연결계좌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제출 범위 특정을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설명을 한 것임

○ 이는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융자료 요구를 위한 필수적 절차일 뿐피의사실 공표가 아님

○ 또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사건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됨

○ 5,000만원, 700만원 횡령 혐의는 수사중이며 이에 대한 소명은 수사기관에 해야 함에도 신문광고로 해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강진지역 정치세력과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경찰 수사는 ‘09년 8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토착비리 특별단속 관련, 관급공사 수주업체의 관련 진술에 의한 수사(2. 8)와 감사원 자체감사결과 수사의뢰(2. 28, 대검찰청, 경찰청)된 것을 검찰과 협의, 우리청에서 수사하게 된 것임

○ 비위 사실 유무 확인을 위해 강진군 관계자 및 관급공사 수주업체 대표를 면담․수사한 사실은 있으나 강진군수 일방적 주장과 같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음

○ 수사기관이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한 것은 당연한 것임

□ 광주경찰청은

○ 현재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당하게 수사를 해 오고 있음
○ 강진군수의 신문광고 반박 행위는 도를 넘어선 행동(과거 수사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행태임)이며 수사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흔들림 없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것임
※ 수사팀은 강진군수에 대해 수사종결 후 출판물인 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예정
2011년 3월 22일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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