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6월말까지 도로명 주소 고지

전남 곡성군(군수 허남석)은 오는 26일부터 6월말까지 2만5천여명의 관내 건물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앞으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다.

고지문은 마을 이장이 건물 등의 점․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전달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이번 고지 후 7월말 전국 일제고시를 거쳐 법정주소로 전환되어 물품수송과 응급구조 등 길 찾기가 쉬워져 물류비용 절감과 사회경제적 비용이 줄어 국가경쟁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가정에 부착된 건물번호 기재내용이 상이하거나 고지문을 받지 못한 주민은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알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