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경찰 장학재단 2차 수색 과잉" 공개 반발
광주경찰, "관급공사 수주업체 관련해 적법한 수사 중" 해명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가 광주경찰청이 진행 중인 강진군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며 일부 지역정치세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도 기초단체 수사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적접한 절차와 계속수사 입장을 내놓으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황주홍 강진군수.
황 군수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발표했다. '광주경찰청을 규탄하며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황 군수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18일에 실시된 경찰의 강진군청 일부 관련부서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황야의 무법자인 양 초법적으로 이 나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광주경찰청을 규탄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군수는 "경찰이 두 번의 압수수색과정에서 1차 3시간, 2차 4시간에 걸쳐 실시한 동안 아무도 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수사관들은 보여주기는커녕 '원래 안 보여주는 것'이라며, 1m 정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보여주고 말았다"고 압수수색과정에서 문제점을 주장했다.  

또 황 군수는 "강진장학재단 건에 대해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은 광주경찰청의 과잉 수색"이라며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해자(강진군청 공무원)들의 심리상태와 업무마비 같은 인권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하고 불성실한 그들의 인식체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 18일) 압수수색 나온 광주경찰이 공무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보낸 뒤,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그고 4시간 동안 뒤지고 뒤져서 컴퓨터 4대를 포함한 모든 걸 싹쓸이해갔다"며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황 군수는 경찰의 연이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 인적사항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3월 3일에는 20명, 16일에는 400명을 요구했다"며 "압수수색해간 자료들로는 뭣 했길래, 또 20명 자료요구는 뭐며, 또 400명 요구는 뭔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수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군수는 이어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업체들에 대해 '군수와 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해서 냈다'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광주경찰청 4개팀 20여명의 수사관들이 여기저기 떼로 몰려다니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수사관행"이라고 주장했다.

황 군수는 또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경찰청 수사관들은 강진지역 정치세력과 비밀리에 내통하고 있다"며 "정치적 수사"로 규정했다.

황 군수는 "이제까지 해온 광주경찰청의 부도덕성과 행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수사를 거부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 예우 차원에서 3월말까지는 수사협조할 것"이라며 자신은 제외했다.

황 군수는 "감사원 감사 4~5개월, 전남경찰청 수사 4개월, 현재의 광주경찰청 수사 3개월이었으면 경찰도 할 만큼 했고,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3월말 이후에는 광주경찰청의 모든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황 군수는 "부당한 당신들에게 더 이상 개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사감(私感)과 사연(私緣)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광주경찰청을 우리는 절대 불신하고 있다"며 "광주 지역 일이나 잘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하늘이 노려보고 있고, 당대의 진실과 사회정의라는 게 있으며, 민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경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에서 "18일 강진군청 교육발전팀 압수수색시 사전 압수취지 및 내용에 대해 교육발전팀장에게 고지하고 교육발전팀장 입회하에 군수실에서 강진군수에게 압수영장 제시 후 압수취지를 재차 고지했다"고 밝혔다. 

▲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경찰청이 진행 중인 강진군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며 일부 지역정치세력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진군청 제공
또 경찰은 "교육발전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등에게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어 참여인 이외의 자를 퇴거하게 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119조, 범죄수사규칙 117조에 의거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할 것을 고지, 퇴거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황 군수의 '방대한 자료 요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대상범위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므로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련부서 전임자 현황 파악(2005년~2010년) 등을 위해 수사협조공문 절차에 의해 자료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의 기본적 자료 확보를 위한 임의 절차이고 수사대상자 특정을 위한 최소한도의 자료 요구일 뿐 마구잡이식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치세력과 결탁'이라는 황 군수의 주장에 대해 "관급공사 수주업체의 관련 진술에 의한 수사착수와 감사원 자체 감사 결과 수사의뢰(대검찰청, 경찰청)된 것을 검찰과 협의하여 수사하게 된 것"이라며 "광주경찰청은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황 군수와 광주경찰은 강진군 수사를 놓고 공개적인 반박과 해명을 주고 받으며 양 쪽이 진검승부를 겨눌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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