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강진군수 수사」 관련 해명자료 [전문]
- ‘황주홍 군수 입장에 관한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관련’ -

□ 압수수색과정에서 불법적 감금 등 과잉수사 주장에 대해

○ 3. 18(금) 11:30경 강진군청 교육발전팀 압수수색시 사전 압수취지 및 내용에 대해 교육발전팀장에게 고지하고 교육발전팀장 입회하에 군수실에서 강진군수에게 압수영장 제시 후 압수취지 재차 고지함

※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상 영장 제시와 장소, 그 범위 등 내용의 고지만 으로 족하며 영장 열람의무는 없음

○ 교육발전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 발견되어 참여인 이외의 자를 퇴거하게 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119조, 범죄수사규칙 117조에 의거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할 것을 고지, 퇴거 요청함

※ 공무소에서 압수수색할 시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참여인은 군수이며, 교육발전팀장은 참여인이 아니므로 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대상자가 됨

○ 퇴거요청 이후에도 교육발전팀장이 압수수색 장소로 수차례 문을 열고 들어와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므로 문을 잠그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며, 이를 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임

○ 이 과정에서 자료 위치 파악을 위해 현장 입회 실무자에게 자료 요청을 위해 추궁하였을 뿐, 고성, 욕설 등은 없었고 가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 밖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을 뿐임

□ 방대한 자료 요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수사 대상범위가 05년부터 현재까지 이므로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 관련부서 전임자 현황 파악(05년~10년) 등을 위해 수사협조공문 절차에 의해 자료 요청한 것임

○ 이는 수사의 기본적 자료 확보를 위한 임의 절차이고 수사대상자 특정을 위한 최소한도의 자료 요구일 뿐 마구잡이식의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아님

□ 피의사실 적시라는 주장에 대해
○ 금융 연결계좌 압수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제출 범위 특정을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설명을 한 것임
○ 이는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금융자료 요구를 위한 필수적 절차일 뿐피의사실 공표가 아님
○ 또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사건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됨
○ 어떤 경위로 군청에서 금융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정치세력과 결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 관급공사 수주업체의 관련 진술에 의한 수사착수와 감사원 자체 감사 결과 수사의뢰(대검찰청, 경찰청)된 것을 검찰과 협의, 우리청에서 수사하게 된 것임
○ 수사기관은 의혹이 있은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것임

□ 광주경찰청은
○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임
2011년 3월21일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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