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하남부영아파트 중재 나서야"

최경미 광주광산구의회 의원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하남부영 1,2차 아파트의 임차인과 건설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하남부영 1,2차 아파트 1,500여 세대 주민들이 부영건설사의 ‘분양전환’ 통보에 임대재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구청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빨리 가동하여 건설사와 임차인 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부영건설사가 2008년 분양아파트로 건설한 하남부영 1,2차 아파트와 수완부영 1,2차 아파트 총 2,300여 세대가 분양이 되지 않자 임대차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를 받았다. 그러나 부영건설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분양가 1억5천6백만원~1억6천6백만원으로 ‘임대승계를 중단되고 분양전환 한다’는 통보를 시작해 주민들은 갑작스런 분양통보와 높은 분양가에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또 부영건설사는 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협상을 요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가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부영건설사는 임대주택법제2조2항, 동법시행령2조2항, 동법시행규칙2조에 의거 임차인들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하남부영 임차인분쟁, 구청 공동주택분쟁조정위 개최해야
광산구청장은 건설사-임차인 협상 위한 적극적 중재 나서야

하남부영 1,2차 아파트 1,500여 세대 주민들이 부영건설사의 ‘분양전환’ 통보에 임대재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구청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하루빨리 가동하여 건설사와 임차인 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부영건설사는 하남부영 1,2차 아파트와 수완부영 1,2차 아파트 총 2,300여 세대를 분양아파트로 2008년 건설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자 전월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조건으로 입주를 받았다.

임차인들 대부분은 서민으로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입주했고, 계약을 재연장하여 최소 4년 이상 임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입주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부영건설사는 분양가 1억5천6백만원~1억6천6백만원으로 ‘임대승계를 중단되고 분양전환 한다’는 통보를 시작했다. 이에 주민들은 갑작스런 분양통보와 높은 분양가에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게다가 부영건설사는 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협상을 요구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주민들은 세대마다 현수막을 부착하고 강력한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형배 구청장은 그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당장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당장 주거를 걱정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 공동주택분쟁조정위가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부영건설사는 임대주택법제2조2항, 동법시행령2조2항, 동법시행규칙2조에 의거 임차인들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3월 15일

최경미 광주광산구의회 의원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