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재성)는 2010년 9월 15일 실시한 〇〇수산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선자의 조직책이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과 목포·나주·영암·무안·함평군선관위 단속직원을 투입하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전 수령사실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에 따라 10 ∼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공한문 전문 참조)

한편, 이번 수협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배우자(후보자 측근)·선거운동원 또는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2,683명에게 자수권유 공한문을 발송하였다. 

또 전남선관위는 공한문에서 22일부터 2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전남선관위 또는 주소지 관할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자수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면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남 선관위는 당사자 또는 주변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 기간 동안 자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15일 실시 목포수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자수 안내문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치른 이번 목포수협조합장보궐선거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를 통해 많은 돈이 핵심참모들에게 건네진 사실이 무등일보 2. 21일자등에 언론보도 되었고,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받은 금액의 10∼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되어 있어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을 두어 이 기간동안에 자수를 하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배우자(후보자 측근) ․ 선거운동원 또는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 2월 28일(월)까지 받은 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목포 283-3470, 나주333-2243, 영암 473-2106, 무안454-4569, 함평322-2408)
가지고 나오셔서 자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동안 자수를 하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는 수협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자수
를 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1. 2. 22.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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