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관련 이건희 회장 책임 인정한 첫 법원판결
메인뉴스-아침뉴스 없어, 다수 경제지도 누락…MBC·조선·한겨레 주요 뉴스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배임을 했고, 관련 책임으로 약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주요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준비하는 경제지 등 상당수 언론이 주요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이 회장과 제일모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낸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이 회장은 제일모직(주)에 130억 4978만 원을 배상하라”고 18일 판결했다. 사법부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9일 <한겨레> 1면 기사. 이건희 회장 관련 판결에 대해 전국단위종합일간지 9곳 중 <한겨레>와 <조선일보>만 1면에 관련 뉴스를 전했다. ⓒ미디어오늘 누리집 갈무리


법원 “이건희 회장, 이재용 등에 경영권 승계 목적 업무상 배임 행위”

이 회장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요뉴스로 보도 하지 않은 상당수 언론에 대해 <미디어오늘>이 지난 19일 분석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19일자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 배임’ 인정"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삼성그룹 비서실을 통해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자녀들인 이재용 등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일모직으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게 하고, 당시 제일모직 경영지원실장은 비서실과의 협의를 통해 전환사채 인수 포기를 결정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이 이같은 배임 행위나 임무 해태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1996년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이라는 ‘헐값’에 발행했는데 제일모직 등 법인 주주 및 개인 주주들은 인수를 포기했고, 그 대신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이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발행 가격은 실질 가치에 비해 지극히 낮았고 제일모직이 인수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 18일 뉴스데스크 보도. ⓒ미디어오늘 누리집 갈무리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은 주주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배주주와 부당한 지시에 맹종한 해당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회사의 이익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온 재벌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KBS> <SBS>, 19일 아침까지도 뉴스 없어…<MBC> 연일 “이건희 편법승계 책임 첫 인정”

그러나 상당수 언론은 주요 뉴스에서 단신으로조차 이 판결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KBS>는 18일 밤 메인뉴스 '뉴스9', 오후 11시 방송하는 '뉴스 라인'에 관련 뉴스를 전하지 않았고, 19일 아침 '뉴스의 광장'에서도 이 판결 소식은 없었다. <SBS>도 18일 밤 메인뉴스 '8뉴스'와 자정 넘어 방송하는 '나이트라인' 그리고 19일 아침종합뉴스에도 관련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다.

주요 경제지는 관련 뉴스를 단신조차 싣지 않았다. 18일자 석간신문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19일자 아침신문 <매일경제>,<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에선 이 뉴스가 단신으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 19일 아침 뉴스투데이 보도. ⓒ미디어오늘 누리집 갈무리


반면,<MBC>는 18일자 '뉴스데스크' 20번째 리포트 사법부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에서 “사법부가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항소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관련 판결 내용을 전했다. 19일 아침 6시에 방송하는 <MBC> '뉴스투데이'도 "이건희 편법승계 책임 첫 인정‥130억 원 배상"을 3번째 리포트로 전했다.

경제지는 단신조차 없어…<세계일보>도 누락, <중앙일보> 등은 단신 처리

19일 발행된 전국단위 9개 신문의 경우엔, <세계일보>를 제외한 8개 신문이 관련 소식을 전했고, <조선일보>와 <한겨레>만 관련 뉴스를 1면에, 나머지 신문은 사회면 단신 등으로 처리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 배임’ 인정", 3면 머리기사 “‘헐값 에버랜드 CB’ 인수포기, 이회장 경영상 재량 벗어나”에서 주요 문제를 가장 조목조목 지적했고, 3면 기사 "법원․검찰, 이 회장 형사재판기록 송부 거부탓"에서는 지난 1996년 10월경 이번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검찰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판결이 지연된 배경을 짚었다.

<조선>은 1면 기사 “이건희 회장, 130억 배상해야”에 관련 판결 소식을, 18면 기사 “대법 무죄판결 내렸는데…” 삼성, 상반된 결과에 당혹에서 삼성 내부 반응을 주요하게 전했다.

▲ 이번 판결로 제일모직 외에, <중앙일보>를 비롯 당시 에버랜드 실권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계열사들의 손해도 배상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을 20면 하단 2단 기사로 작게 처리했다. ⓒ미디어오늘 누리집 갈무리

이외 신문의 경우 <경향신문>은 8면 중간 3단 기사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국민일보>는 9면 하단 2단 기사 “법원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 <동아일보>는 10면 중간 3단 기사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해야”, <서울신문>은 10면 하단 1단 기사 “제일모직 주주3명 소송 판결 ‘이건희 회장 130억원 배상’”, <한국일보<는 8면 상단 2단 기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를 게재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제일모직 외에 <중앙일보>를 비롯해 당시 에버랜드 실권으로 손해를 입은 다른 계열사들의 손해도 배상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을 20면 하단 2단 기사로 작게 처리했다. 또 <중앙>은 “에버랜드 CB 인수 포기로 제일모직 이익 기회 놓쳐”라는 관련 기사의 제목, 부제목에서 8개 전국종합지 중 유일하게 이건희 회장 이름을 싣지 않았다.

한편, 2018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IOC 실사단이 최근 평창을 방문했고, IOC 위원인 이건희 회장이 지난 18일 저녁 정부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 한 뉴스 등은 19일 아침 <KBS> ‘뉴스의 광장’ 등 주요 방송사, 신문 등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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