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송아무개 기자,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 감안 해야"
외고설립 영향력 행사..."전교조 측, 증거 부족으로 설득력 떨어져"

전교조광주지부 사상 최초로 언론사 기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양측 간 법적대립으로 이어졌다.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은혜 판사는 <연합뉴스> 송아무개 기자가 윤영조 전 전교조지부장과 이재남 전 정책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는 외고설립에 관한 영향력 행사부분이 쟁점이 되었다. 이 판사는 송아무개 기자가 ‘외고지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외고설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이 "(윤.이 측 변호인이 제출한)답변과 증거 부족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윤.이 측 변호인은 "피고(윤.이) 측이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회의록을 신청.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송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건은 곧 판결이 날 것"이라며 외고설립 압력행사 부문에 대해서는 "형사기록을 청탁 신청.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판사는 이날 "외고설립과 관련된 전교조의 논평은 원고 송아무개 기자가 언론자유부분을 감안할 때 논평이라면 기자로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의 ‘광주외고 설립 현안 설문조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자체의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 송아무개 기자가 전교조 윤영조 전 지부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은 다음달 8일 오전10시 50분에 2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본부 송아무개 기자는 지난해 11월 윤영조 전 전교조광주지부장과 이재남 전 정책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광주지역 외국어고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연합뉴스>기사에 대한 전교조 논평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을 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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