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 개폐청구인 1만2천763명 -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085,058명...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084,859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084,356명...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한  외국인 포함
 

광주시는 201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085,058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 1,084,859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084,356명을 각각 확정 10일 공표했다

공표된 총수에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3,827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2,763명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08,436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광역시장 10/100이상, 시의원 20/100 이상) 

한편, 광주시의원 청구 서명인수가 가장 적은 곳은 동구 제1선거구로 8,186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광산 제2선거구로 30,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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