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추적60분 '천안함'편 중징계 비난 …"정부 비판의 싹 자르려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방통심의위)가 지난 11월 방송한 KBS2 <추적60분>-'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방송 통제용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는 지난 6일 이번 징계는 국민적인 천안함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현 정권의 청부 심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 ⓒ미디어오늘 누리집 갈무리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논의는 시민 2명이 <추적60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

방통심의위는 이날 '천안함 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관련) 2항과 3항, 14조(객관성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의결 과정에서 9명의 심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 측 추천 위원 6명이 제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의 '경고'를 받으면 KBS는 <추적60분> 방송 시간에 징계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추후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성명을 내어 전날 방통심의위의 <추적 60분>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이들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천안함' 편 방송 내내 합동 조사 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2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등장해 답변에 나섰고, 제작진이 토론과 공방 형식으로 국방부 반론을 충분하고 공평히 방송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가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 ⓒ미디어오늘 누리집 갈무리

새 노조는 "그런 이유는 단지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방송했냐?'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현 정권이 '방통심의위'라는 그럴싸한 기구를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징계라는 칼을 휘둘러 보복하고 그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시청자사과),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뉴스보도>(주의),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권고) 등 현 정부의 비판적 방송을 할 때마다 재갈을 물려온 점을 들어 새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청부업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BS 새 노조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KBS 안에서 기자와 PD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비판적인 방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KBS 새 노조는 김인규 KBS 사장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의 이번 만행에 맞서 일선 제작진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결정 불복은 당연하며, 재판을 통해서도 이번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중징계' 결정을 지렛대 삼아 향후 비판적 방송과 권력 감시 보도를 억누르려는 꼼수를 부리고자 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성명 [전문]

'청와대 청부 심의', 방통심의위 해체하라!
-방통심의위의 <추적60분> '천안함 편' 중징계는 무효다!-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1월17일 방송된 KBS의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대해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줄 수 있는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송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게 중징계의 이유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추적60분>이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를 통해 제기한 어뢰흡착물질에 대한 의혹, 물기둥 존재 여부, 탑재 무기의 폐기 등 방송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국방부가 제기한 민원을 그대로 인용해 국방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편 방송 내내 합동 조사 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2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등장해 답변에 나섰다. 또한 제작진이 토론과 공방 형식을 차용해 국방부의 반론과 입장을 충분하고 공평하게 다뤘다는 것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떼를 부리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방송했냐?'는 것이다. 결국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현 정권이 '방통심의위'라는 그럴싸한 기구를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징계라는 칼을 휘둘러 보복하고 그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방송사의 비판적 언론 보도에 대해 갖가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며 재갈을 물려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청부업자'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고, KBS 사장을 쫓아내려고 실시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뉴스에서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편에도 '권고'라는 제재를 가했다. 모두 현 정권이 불편하게 느끼는 비판적인 방송보도들 뿐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추적60분> 중징계 결정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라고 규정한다. 이번 중징계를 통해 앞으로 KBS 안에서 기자와 PD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비판적인 방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다.

김인규 사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만행에 맞서 일선 제작진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결정에 불복해야 함은 당연하며, 재판을 통해 이번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중징계' 결정을 지렛대 삼아 향후 비판적 방송과 권력 감시 보도를 억누르려는 꼼수를 부리고자 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년 1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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