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 추적60분 '천안함'편 중징계 비난 …"정부 비판의 싹 자르려는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방통심의위)가 지난 11월 방송한 KBS2 <추적60분>-'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방송 통제용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는 지난 6일 이번 징계는 국민적인 천안함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현 정권의 청부 심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경고'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논의는 시민 2명이 <추적60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
방통심의위는 이날 '천안함 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관련) 2항과 3항, 14조(객관성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의결 과정에서 9명의 심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 측 추천 위원 6명이 제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의 '경고'를 받으면 KBS는 <추적60분> 방송 시간에 징계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추후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KBS 새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성명을 내어 전날 방통심의위의 <추적 60분> 중징계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래 성명 전문 참조)
이들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천안함' 편 방송 내내 합동 조사 단장과 조사본부장 등 20여 명에 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등장해 답변에 나섰고, 제작진이 토론과 공방 형식으로 국방부 반론을 충분하고 공평히 방송했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가 자신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노조는 "그런 이유는 단지 '자신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방송했냐?'는 것"이라며 "결국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현 정권이 '방통심의위'라는 그럴싸한 기구를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징계라는 칼을 휘둘러 보복하고 그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시청자사과),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뉴스보도>(주의),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권고) 등 현 정부의 비판적 방송을 할 때마다 재갈을 물려온 점을 들어 새 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청부업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수적 우세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BS 새 노조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KBS 안에서 기자와 PD들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비판적인 방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KBS 새 노조는 김인규 KBS 사장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의 이번 만행에 맞서 일선 제작진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며 "결정 불복은 당연하며, 재판을 통해서도 이번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중징계' 결정을 지렛대 삼아 향후 비판적 방송과 권력 감시 보도를 억누르려는 꼼수를 부리고자 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성명 [전문] '청와대 청부 심의', 방통심의위 해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