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금호타이어, 밀린 임금 5억원 지급하라" 판결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유동성 위기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시 체불한 금호타이어가 5억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5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이하 금호타이어지회, 지회장 고광석) 조합원 1천4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수십만원씩 총5억3천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는 뒤늦게 지급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는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직원들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의 직원만 3천600여명에 달하여, 추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지연 손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여와 상여금, 잔여 연월차 수당 등의 지급이 3~8개월여 지연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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