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법원, '유치비용 정보공개' 판결
[U대회] 법원, '유치비용 정보공개' 판결
  • 김누리 기자
  • 승인 2010.12.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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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13 U대회 유치활동 정보 공개하라" 원고 승소판결

광주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해 왔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2013 U대회)유치활동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47)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013 U대회 유치 추진 관련 시보조금 세부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광주시의 세계대학생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놓고 지난 2008년 7월 9일 오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유치찬반을 놓고 첫 공개토론회가 열린  장면. ⓒ광주인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광주시는 2013 U대회 유치활동비를 포함한 시비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일자별, 건별 내역과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민이자 납세자인 원고는 U대회 유치활동에 쓰인 26억여원의 시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나 지자체의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광주시의 주장은 만약 금품제공 등 윤리에 어긋난 유치활동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보공개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교관계 악영향과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던 유치활동비에 대해선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여서 ‘외교 문제’로 볼 수 없고 △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경영.영업상 비밀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베일에 싸여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2013 U대회 유치활동 예산이 공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3 U대회 유치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총 106억원으로, 이 중 민간모금 5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마련된 금액 19억원, 시 보조금은 2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 WLSKS 2008년 5월1일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현지를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광주공항에 도착한 장면. 당시 대규모 관제환영단 동원이 비판을 샀다. ⓒ광주인
이 처장은 2008년 8월 2013 U대회 유치 관련 서류 목록과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는 목록만 제출하고 세부 내역은 공개를 꺼렸고, 이 처장은 지난 1월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또다시 집행내역만을 공개하자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냈었다.

한편 광주시는 2013 U대회 유치에 실패하고 지난해 5월 2015 U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

▲ 2008년 U대회 실시단 장면. ⓒ광주인
▲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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