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13 U대회 유치활동 정보 공개하라" 원고 승소판결
광주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해 왔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2013 U대회)유치활동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47)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013 U대회 유치 추진 관련 시보조금 세부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이자 납세자인 원고는 U대회 유치활동에 쓰인 26억여원의 시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나 지자체의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광주시의 주장은 만약 금품제공 등 윤리에 어긋난 유치활동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보공개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교관계 악영향과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던 유치활동비에 대해선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여서 ‘외교 문제’로 볼 수 없고 △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경영.영업상 비밀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베일에 싸여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2013 U대회 유치활동 예산이 공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3 U대회 유치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총 106억원으로, 이 중 민간모금 5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마련된 금액 19억원, 시 보조금은 2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가 또다시 집행내역만을 공개하자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냈었다.
한편 광주시는 2013 U대회 유치에 실패하고 지난해 5월 2015 U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