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자회견문 자료는 광주시 서구의회 공동조사단. 시민이 밝은세상이 지난달 19일 광주터미널 시민광장(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공동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독자들과 시민들의 높이기 위해 전문을 게재 합니다. 일부 주장에 대한 백화점측의 해명은 6일자 관련 기사에 반영돼 있습니다. / 광주인  편집자 주.

광주터미널 시민광장(신세계백화점1층) 현장조사 보고회
2010년 12월 6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

 

2010 기자회견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신세

계백화점1층)현장조사

보고회

 

 

 

 

◉ 일시 : 2010. 12. 6(월) 15:00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동조사단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1

 

순서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 11/19일 신세계백화점1층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바, 이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가짐

 

 

 

 

□사회 : 김은아 의원

 

 

□경과보고 : 이상석 처장

ㅇ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조사 결과보고 : 류정수 의원

ㅇ 서구의회민주노동당 소속 의원(화정3.4동,풍암동)

 

 

□향후 계획 및 질의응답 : 이상석 처장, 류정수 의원

 

 

 

2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회복을 위한 활동 경과 보고

 

□광주터미널 현황

소 재: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49-1 유스퀘어(터미널 및 신세계 백화점)

대지면적: 95,629㎡

건축면적: 35,540.36㎡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층 수: 지하3층/지상 9층

ㅇ 광주종합터미널 규모변경 내역

사업허가(89.)~업종변경 도시계획심의통과(03.)

연월일

구분

현행

변경

변경사유

89.4.27

사업시행허가

최초 사업허가 (주)금호광주고속운수(동구 대인동 7-1)

92.6.29

공용개시일

 

 

 

95.8.24

완성검사

(백화점1층

포함)

․부지면적: 101,150㎡

․시설면적: 97,964.69㎡

-운수시설:57,553.78㎡

-편익시설:7,328.91㎡

-판매시설: 30,824.93㎡

-일반업무시설: 2,257.07㎡

․100,710㎡(△ 440㎡)

․97.964.69㎡(변동없음)

-57,553.78㎡(변동없음)

-7,328.91㎡(변동없음)

-30,824.93㎡(변동없음)

-2,257.07㎡(변동없음)

구 광주공단내 광화교~전진교간 사유지 11필지(440㎡)수로 정비 시 기부채납 등

03.5.13

정류장 내

편익시설

업종변경승인

(서구청도시

계획심의위)

※현행 및 변경 세부내역

별도 참조

․영업폐지: 미용실, 약국, 사진관, 치과

(4개업종)

․영업신규입점: 전시․이벤트홀, 의류․피혁신변용품 잡화점(3개업종)

․장소이동: 패스트푸드, 음반서적(2개업종)

소비패턴 다양화

치과, 약국 병원주변

여행객대처 업종다양화

터미널채산성약화

터미널기능다양화

터미널사업자 지자체

지원호응차원

 

03.10.22 업종변경관련 행정심판청구-참여자치 21(명품관 운영관련)

03.12. 행정심판 원고 부적격 각하

04.05.11 터미널시설변경교통영향평가통과- 터미널, 백화점 간 분리도로 설치

04.09.03 이마트 교통영향평가 통과

05.11.18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인가

06.07.04 이마트 개장

06.08.10 유스퀘어 개장-대형서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 입점

06.12.28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 준공

07.07.10 유스퀘어 문화관건립교통영향평가 통과-터미널 내 영화관, 공연장 건립

08.01.31 유스퀘어 문화관 도시계획심의통과

09.05.29 유스퀘어 문화관 개장- 영화관, 공연장 등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회복을 위한 활동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08.02.11 신세계 1층 불법 영업 관련 고발

금호산업, 광신세계 대표이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서구청장(직무유기)

08.02.12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회복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08.2.11 서구청, 신세계백화점 반박 보도자료 배포,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재반박 입장 발표

08.02.28 1인 시위 돌입 시민에게 드리는 글 배포

08.02.29 광주신세계백화점 주주총회 시 1인 시위 시작

08.3.3 1인 시위 시작~3월말까지 진행

08.03 고발처분 결과-각하

08.03 터미널 관련 정보공개 청구-서구- 금호업종변경서류 공개 자료 및

광주시-터미널 지구단위계획(안), 의결서 공개 자료 제출받음

교통영향평가서 등

08.11/2, 11/21 광주시 및 서구청 신세계 지도감독 강화 요청 공문발송

08.12.10 서구청 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부분 영업관련 지도감독 요청 회신

시설관리자 금호터미널(주) (주)광주신세계백화점에 향후 판매행위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교통과-39196시행 2008.11.26)

09.01.15/09.05.12 신세계 지도감독 강화 요청 공문발송

09.05.21 서구청 판매행위 단속 및 향후 광장부분 판매 행위시 행정처분 예고

신세계 백화점 통보(교통과-16672시행 2009.5.12)사실 회신

09.05.25 신세계 백화점 1층 주차장 유료화 관련 문의 공문

09.06.03 서구청 유료화 문의 회신

유스퀘어 주차장 징수요금 결정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결정사항

10.09.13 신세계 지도감독 강화 요청 공문

10.11.03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회복을 위한 공동실태조사 제안-서구청, 서구의회

10.11.16 서구청 실태조사 자치단체 권한, 공동조사제안 거절

10.11.19 공동조사 실시-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서구의회 의원 일부, 서구청

담당, 신세계백화점 담당 등 참석

10.11.29 서구청 터미널(백화점) 시민광장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제안 회신

조사결과 통보시 지적사항 검토 후 관려 규정 위반 확인 시 시정 보완

 

 

3

 

조사 결과 보고서

□신세계 백화점 1층 현장조사 보고서

 

<신세계백화점 1층 현장조사 보고서>

 

 

1. 조사과정, 내용, 실태, 결과 등

 

가. 조사과정

조사일시 : 2010. 11.18(금) 16:30~17:30(1시간 소요)

참 석 자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상석 사무처장

서구의회-이대행, 김은아, 장재성, 이은주, 류정수 의원

최충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창 홍보담당 주사

서구청-이영진 교통과장, 박형식 교통시설 계장, 강우진 주사

신세계백화점-이호림 총무과 과장, 박인철 고객전략팀 팀장

조사장소 : 신세계 백화점 1층 현장조사

조사동기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공동조사 제안

-2010.11.3 서구청, 서구의회 제안서 발송

-광주터미널 시민광장 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조사취지 : 광주터미널(신세계백화점 1층)운영 관련 사실관계 파악, 의혹 해소

 

나. 조사내용

 

1) 업종 변경 허가 당시(2003. 금호산업 서구도시계획위원회제출) 도면 면적과 실제 사용 (2010.11현재) 면적 동일 여부 측량

-제반 여건 어려움으로 1층 공간 전수 조사 불가능

-업종변경 당시 입점 매장 위주 실제 사용면적 측량

루이비통, 전시 및 이벤트 홀 등 포함

-측량방법 :레이저 측량(서구청 제공), 측량자: 신세계백화점 담당

2) 인가(허가)당시 용도 준수 현재 사용 여부 조사

-신세계백화점 1층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이용자 편익시설 인가(허가) 공간:

현재 미술관 및 13개 업종

-13개 업종 등의 인가(허가) 용도 준수 사용 여부 각 매장 공간 개별 조사

 

다. 신세계백화점 1층 공간 현황 및 특이점

 

- 시민광장임을 확인할 수 없는 공간구조

6번 게이트 설치방향

유 스퀘어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향하는 방향에 터미널 출입게이트의 마지막 출입구인 6번 게이트를 설치하여 신세계백화점 유스퀘어를 분리하였다. 즉 6번 게이트의 출입방향은 터미널과 외부(실외)를 연결하지 않고 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신세계 백화점과 유스퀘어를 연결하는 동시에, 터미널 공간의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게이트역할을 하고 있었다.

6번 게이트를 지나면, 신세계 백화점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백화점과 터미널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출입문을 열고 입장하는 순간, 백화점 공간으로서의 기능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백화점 고객만 이용가능 하도록 인식시키고 있는 1층 시설

․주차장 시설 이용

유료화(2009.5.1)이후 주차 안내

: 신세계 백화점 및 이마트 이용 고객에 한하여 무료 주차 가능 안내(플래카드 게첨)

→즉 터미널 이용객은 무료 주차가 불가함을 알리는 역할

신세계 백화점 주장

: 유스퀘어 문화관 주차장 30분 및 백화점 주차장 15분 주차시 무료 이용 가능

→무료 이용 가능 안내 시설 없음

∴신세계백화점 1층 주차장 시설을 45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아는 터미널 이용객은 거의 없는 상태로, 백화점 측에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는 이상 터미널 이용자는 모두 유료화 이후 무료주차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1층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신세계백화점의 안내는 없음

<신세계백화점 1층 주차장 유료화 안내 플래카드>

 

-백화점 시설로만 인식하도록 하는 1층내 설치물들

신세계백화점 안내데스크, 백화점 측에서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 등의 장식물 등

신세계백화점 1층 공간은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정류장 편익시설이 아니라, 백화점 시설 즉 판매시설로만 인식하도록 설치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용객이 시민광장임을 인지할 수 없도록 구조물과 설치물이 1층 공간 내에 위치 차지.

<1층내 설치물들>

라. 조사결과

2003 업종변경 당시 인가 내용과 다른 용도 사용 공간 발견

- 화원으로 인가된 공간(7.0평방미터) 구두 수선실로 불법용도 변경 사용 중

- 은행1(132.0평방미터), 은행2(78.31평방미터)공간 삼성․시티카드 회사, 신세계창고로 불법용도변경 사용 중

시민광장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 시민광장 및 기타 공간

․백화점 물건 적치공간으로 사용(루이비통 좌측)

․백화점 보안실

․신세계 안내 데스크(주차장에서 출입문 통과 직후)

․크리스마스 트리 등 설치물(49.74평방미터/ 버버리 크리스챤 디올 매장 앞)

<구두 가방 수선실 출입문>

 

 

 

 

 

<- 은행1(132.0평방미터), 은행2(78.31평방미터)공간 삼성․시티카드 회사, 신세계창고로 불법용도변경 사용 중>

 

<루이비통 좌측 신세계 물건 적치 공간-창고>

<신세계백화점 설치물>

 

 

 

인가 업종

면적(㎡)

실제 사용 현황

조사면적 (㎡)

비 고

미술관

191.57

미술관

 

 

여행용품점

222.54

버버리,

크리스챤디올 소매점

 

버버리 매장:

2003.6.13.입점

크리스챤디올매장:

2003.6.27.입점

민원봉사실,우체국

20.36

민원봉사실, 우체국

 

 

화원

7.0

구두 수선실

 

불법용도변경

(소매점으로 설명)

은행

①132.0

②78.31

①삼성카드, 시티카드회사

②신세계창고

 

불법용도변경 사용 중

물품보관소

33.05

물품보관소

 

 

포장센터

11.33

선물포장

 

 

여행,관광안내소

7.2

공실상태

 

 

상품권샵

16.53

상품권샵

 

2003년 이전부터 사용

커피숍

235.23

스타박스

 

2001.10.12.

전시 및 이벤트홀

148.82

전시및이벤트홀

 

 

피혁및신변용품

잡화점

174.48

루이비똥

 

2003.5.16.입점

의류및신변용품

잡화점

129.42

페라가모

 

2003.8.24.입점

시민광장 및 기타

 

백화점물건적치공간

 

루이비통 좌측공간

시민광장 및 기타

 

백화점보안실

 

 

시민광장 및 기타

 

신세계안내데스크

 

주차장→출입문 통과시

시민광장 및 기타

 

크리스마스 트리 등

49.74

(15.04평)

버버리, 크리스챤디올 매장 앞

<1층 공간 조사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은행으로 사용해야 할 공간 일부가 신세계백화점 창고로 사용 중이었고, 시민광장 및 기타 공간을 백화점 보안실로 사용 중이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시민광장을 백화점측에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또한 불법용도 변경이 이루어져, 인가 당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마. 1층 공간 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조사

 

1) 신세계백화점 1층 운영시간

: 백화점 개점(오전10시30분), 폐점(오후8시, 또는 오후 8시30분)에 맞춰 운영

<영업시간 안내문>

 

2) 신세계백화점 1층 관리주체

: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관리 중으로 1995년 금호와 신세계백화점간 1층 포함 임대

계약체결해 사용 및 관리 신세계 담당이라고 신세계측 설명 .

→광주터미널(신세계백화점 1층) 용도 변경 신청당시 사업자는 금호산업으로 민간사업 자간의 임대차계약 조건에 의해 정류장 편익시설의 관리․운영자가 결정되는 사안 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신세계백화점 1층 주차장 유료화

: 신세계담당자 유스퀘어 문화관 30분, 백화점 15분포함 시민 모두 무료 주창 가능 설명

→유료화 이후 무료 주차 가능 안내 미흡

 

 

2. 1층 공간 사용의 문제점

 

가. 불법용도 변경

-인가 내용과 다른 용도 사용

․화원으로 인가된 공간을 구두수선실로 사용

․은행공간 카드회사 및 신세계 창고로 사용

-부적절한 용도로 시민광장 사용

․백화점 물건 적치공간 및 보안실

․신세계 안내 데스크 설치

․백화점 내 홍보 설치물

2003. 업종 변경 당시 서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해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시민광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부분도 백화점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금호산업과 신세계 사이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제반문제

-정류장 편익시설(백화점 1층)포함

신세계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1995년 임대인 금호산업은 임차인 신세계에게 20년간 백화점 건물 1층을 포함한 지하3층부터 지상9층까지 現신세계백화점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백화점 1층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로서 사용하여야 하는 공간이며, 나머지 공간은 비도시계획시설로 판매시설(지상2층~9층)과 주차장(지하3층~지하1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백화점 1층 공간이 비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임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다.

 

1)임대차 계약의 적절성 여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적법성 및 관련 규정 존재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터미널 사업자인 금호산업이 백화점 1층의 관리운영주체가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생성된 관리자인 신세계 백화점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관련 법 규정 위반

-도시계획시설인 정류장 편익시설(백화점 1층)의 개․폐회 시간을 비도시계획시설인 신세계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터미널 사업자는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화점 1층은 신세계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터미널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류장 편익시설인 1층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률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터미널 사업자는 금호산업으로 인가되어 있고, 금호산업과 신세계백화점 간의 임대차 계약과 상관없이 터미널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 법 규정으로 보장된 시민광장 이용 권리 훼손.

법적으로 자동차정류장시설로서 정류장 편익시설인 신세계백화점 1층은 터미널 이용자 및 시민들을 위한 시민광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판매시설로서 백화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행위다.

법 규정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 규정 위반이다.

지정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면서 시민광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민광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곧 권리 훼손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다.

 

 

3. 결 론

 

가. 금호산업과 신세계는 시민광장을 침범하여 사용 중인 신세계백화점 안내데스크와 현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인 공간을 원상회복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나. 금호산업과 신세계 사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백화점 1층 개․폐회시간, 운영주체 등)에 대해 터미널 사업자인 금호산업은 터미널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다. 신세계 백화점은 1층이 백화점 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시민광장 내에 설치한 백화점 점유물 등을 모두 철수하고, 정류장 편익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1층 주차장 무료 주차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유 스퀘어의 마지막 출입게이트인 6번 게이트는 다른 게이트들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실내와 실외(외부)를 연결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유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의 연결 통로로서의 역할 및 유스퀘어 종료 지점과 신세계백화점 시작 지점을 알리는 목적에서 출입문 역할을 계속 유지한다면 철거해야 한다.

 

마. 신세계백화점 1층이 시민광장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터미널 사업자인 금호산업과 신세계백화점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적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차치하고, 불법임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정기관인 서구청은 현재 금호산업과 신세계백화점 측의 불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려야 하며,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신세계 백화점이 정류장 편익시설 내에서 용도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조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제2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광주광역시사무위임규칙,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해당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2.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단계별집행계획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4

 

향후계획

 

□(가칭)광주터미널(광주신세계백화점1층) 시민광장회복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시민사회단체 시민대책위 구성 제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공개질의, 서구청 답변 확인 후 대응

- 서구의회 공동조사단

 

 

 

 

 

 

 

 

 

 

 

 

 

 

 

 

 

 

 

※참고

업종변경 당시 신세계백화점 1층 도면과 실제 사용 중인 공간 비교 도면(2010.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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