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본부 23일, “범시민자문단과 신중대처 할 것”
“언론의 잘못된 관행 개선 위한 실제적인 운동 전개”


전교조가 <연합뉴스> 송아무개 기자의 전교조광주지부 간부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거대언론의 횡포라며 법적대응 및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3일 본부명의의 논평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소송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로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전원의 질타는 물론 시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하는 외고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래 논평 전문 참조)

전교조는 “전교조광주지부가 10월 11일 배포한 논평의 내용은 여론조사 설계의 문제점과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해당 기자가 광주시교육청의 ‘외고지정심의위원회’는 물론 교육청 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전교조는 또 “이번 소송이 언론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민의를 대변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와 윤리강령을 져버리고, 오히려 시민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며 “범시민자문단과 언론계, 법률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향후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전교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시민운동 차원의 대응도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소송제기의 핵심인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외고 지정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참가여부와 불편부당한 영향력 행사 문제’, ‘전교조 주장의 명예훼손 여부’, ‘공익에 대한 판단’, ‘논평자료 내용의 위법성’ 등을 포함해, 현재 공개하지 않은 추가 사실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 전면적인 대응을 거듭 밝혔다.

한편 <연합뉴스> 호남취재본부 소속 송아무개 기자는 최근 광주지법에 지난 10월 11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발표한 ‘의뢰자와 질문내용 공개 못하는 이상한 외고 여론조사’ 라는 제목의 논평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윤영조 광주지부장과 이재남 정책실장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다.

이번 <연합뉴스> 기자의 소송에 대해 전교조가 본부 차원에서 전면적인 법적대응 및 언론개혁운동을 표명함에 따라 교육계와 언론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전교조 논평 전문. 

연합뉴스 기자의 소송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광주전남본부 송모 기자는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정책실장을 상대로 각자 5천만원 금원을 제공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기자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난 10월 11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발표한 ‘의뢰자와 질문내용 공개 못하는 이상한 외고 여론조사’ 라는 제목의 논평이다. 소송을 제기한 기자는 이 논평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첫째, 전교조는 해당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로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전원의 질타는 물론 시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하는 외고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전교조광주지부가 배포한 논평의 내용은 여론조사 설계의 문제점과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을 지적한 것이었다. 해당 기자가 광주시교육청의 ‘외고지정심의위원회’는 물론 교육청 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당연히 교육청 출입처 기자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둘째, 전교조는 이번 소송이 언론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와 윤리강령을 져버리고, 오히려 시민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전교조는 향후 범시민자문단과 언론계, 법률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전교조는 소송제기의 핵심인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 ‘외고 지정운영위원회 등 위원회 참가여부와 불편부당한 영향력 행사 문제’, ‘전교조 주장의 명예훼손 여부’, ‘공익에 대한 판단’, ‘논평자료 내용의 위법성’ 등을 포함해, 현재 공개하지 않은 추가 사실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
2010년 11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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