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자, "광주외고. 시교육청 심의위원 관련 명예훼손" 
 전교조 광주지부, "전국본부 차원에서 대응방침 마련 중"


통신사 소속 광주지역 중견기자가 최근 법원에 전교조 광주지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연합뉴스 광주전남본부 송아무개 기자는 최근 윤영조 전교조광주지부장과 이재남 정책실장을 상대로 지난 10월 중순경 광주지역 한 여론조사 회사가 실시한 광주지역 외국어고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연합뉴스>기사에 대한 전교조 논평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당시 '광주외고 설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광주시민 1천명을 상대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실시한 것으로 '찬성- 69.2%', '반대- 20.1%', '모르겠다- 10.7%'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지난달 10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를 놓고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난 10월 11일에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의뢰한 기관이 없는 유령 여론조사", "보도기자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여지가 높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연합뉴스 송아무개 기자)는 실제 외고지정심의위원으로서 외고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해당 기자는 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 보도자료를 보낸 것.

송 기자는 청구 소장에서 '전교조는 또 12일자에 '전교조 광주지부, 외고설립 보도한 모 언론사 치명적 오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지부 누리집에 게시물을 올린 것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송 기자는 또 소장에서 "광주외고 설립 현안 설문조사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유도질문이 아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가 아니었으며, 시교육청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송 이었다"며 "전교조전국본부 차원에서 시민사회 및 언론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광주지부 사상 최초로 언론사 기자로부터 제기된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양측간 법적대립으로 이어 질지 아니면,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