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광주 입점 관련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SSM유보’ 기만이다,
삼성테스코는 대형마트 SSM 광주입점 완전철회하라!


1. 지난 11월 16일, 광주광역시의회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측에 기업형 슈퍼마켓 개점저지를 위해 방문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같은 날 삼성테스코 측에서 면담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광주지역내 SSM 입점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짧은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본사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으로 광주시민의 강력한 SSM저지입장을 외면하기 위해 일단 자리부터 피하고 보자는 시간연장책에 불과하다. 삼성테스코측은 ‘SSM보류 입장’이라는 몇 글자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현혹되고 방심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당초 버려야할 것이다.

보류는 말 그대로 유보일뿐이다. 철회가 아니다. 오늘도 SSM입점예정지의 임대계약서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만에 하나 25일 상생법이 개정된다 해도 여전히 미비한 규제조항 때문에 얼마든지 출점을 강행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2.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와 각 구, 동별 대책위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삼성테스코측의 완전입점철회가 아닌 입점보류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삼성테스코 본사방문을 빠른시일 안에 다시 재개하고 입점철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받아내야 한다.

광주시민은 대기업의 말장난에 결코 휘둘리거나 방심하지 않는다. 각 구 동별 대책위는 홈플러스는 물론이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입점철회가 확인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고 시민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입점철회 촉구집회를 연이어 열 것이다.

더불어 윤리소비 시민행동 캠페인을 시민사회진영과 제정당, 광주시민과 함께 벌여 대기업 유통업체에게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25일까지 입점철회가 전달되지 않으면 지역시민사회와 대책위가 삼성테스코 본사에 직접 상경하여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3. 오늘 18일 광주지법 행정부는 샹젤리제코리아측이 북구를 상대로 낸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간접강제신청에서 북구청에게 일주일내에 허가를 이행할 것과 허가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지역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하는 건축주를 보더라도 이면에 있는 대기업유통업체의 입점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지역사회에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여부를 밝히고 철회선언을 해야한다.

북구청은 허가 이행을 거부하고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기업유통업체의 입점계획철회를 관철시켜야한다. 또한 고려중고등학교의 재심의 신청 등 법적 절차도 남아있고 구민의 반대의사가 강력한 상황에서 입점철회를 위해 본사방문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건축주와 대기업유통업체가 북구민이 모두 반대하는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집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4.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자로 SSM사업조정지침을 개정고시하였다.
이 새지침에 의거하면 치평동 풍암동 우산동은 사업조정절차를 받지 못한다. 25일 통과될 상생법 개정안의 부칙을 미리 적용한 결과이다. 25일 이전에 사업조정신청이 된 대기업점포을 빠뜨리는 상생법 개정안 부칙은 전면 수정되어야한다.

치평동 풍암동은 이미 사업조정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였다해도 아직 영업이 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조정절차를 보장해야한다. 또한 우산동의 경우도 영업이 시작되지 않았으며 지난 10일 사업조정신청 후 바로 광주시에서 사업일시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청은 영업 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신청된 대기업점포에 대한 조정절차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 실효적이고 단호한 SSM사업조정지침을 다시 마련하라.

또한 국회는 상생법개정안 시행이후부터 들어온 사업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는 상생법 부칙을 수정의결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장이 중기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일시정지권고를 내린 행정행위는 무력화되고 부당한 행위로 전락되고 만다. 또한 중기청과 국회는 대기업이 무시하는 사업일시정지권고를 이행명령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어기는 대기업에 대한 강한 벌칙규정을 서둘러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5. 광주시민의 단결된 힘은 80년 오월에서 확인되었던 뜨거운 공동체정신에서 나온다. 대기업은 더 이상 말장난은 그만두고 경제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형마트 SSM출점을 당장 중단하라. 법적 수단 동원과 말장난 시간끌기로는 대기업 자신의 이미지를 먹칠할 뿐이며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광주시민, 중소상인들을 이기려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진정한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광주지역에 대한 독과점 출점계획을 철회하고 상생경제의 진실한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라!

- 기만적인 입점보류 기만이다, 삼성테스코는 SSM입점 완전철회하라!
- 삼성테스코는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입점 철회하라! 북구청은 강제이행 거부하라!
- 사업조정신청 유효하다. 국회는 비현실적인 상생법 개정안 부칙 수정하라!
2010. 11. 18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대기업대형마트SSM입점저지북구대책위/ SSM입점저지 풍암동 치평동 우산동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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