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연합뉴스> <뉴시스> 연간 4천800만원 잔액 삭감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이후 예산 지출... "지급 이유 없다"


"해당 통신사와 시교육청이 관행처럼 지출해왔지만 세금을 지출 할 이유가 없어 전액 삭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 한 관계자가 지난 10월께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에 매월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정보이용료(뉴스수신료)'를 전액삭감을 단행하면서 한 말이다. 

두 통신사가 지역언론과 지역관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할 때 당시 장 당선자측의 '전액삭감' 조치는 시교육청 일부 출입기자들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새 교육감의 변화된 언론관계의 상징이자 신호탄"로 평가되면서 획기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가 17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6억 원대의 예산으로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지출해온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갈무리
<오마이뉴스>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해 총 6억 원대에 이르는 돈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교육청 가운데 광주, 대전, 경기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은 민영통신사인 <뉴시스>에도 총 1억7000만 원대의 돈을 뉴스수신료(정보이용료)연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북교육청이 교육예산이 국민혈세로 지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통신사 소속 기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단독입수한 '시도교육청 통신사 뉴스수신료 지급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교육청 월 583만원씩 한 해 6996만 원을,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연합뉴스>에 각각 월 300만원씩 한해 3600만원을 지출 연간 총지출액이 6억996만원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대해서도 경기 경남 광주 등 8개 교육청이 월 100만~340만 원을 지출, 연간 1억7568만원 규모였다. 

<오마이뉴스>는 "이처럼 전국시도교육청이 두 뉴스통신사에 세금으로 수신료를 주는 관행은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당시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같은 관행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보관실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째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왔는데, 교육청이 통신사로부터 받고 있는 뉴스 서비스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서도 '낭비 예산을 없애고 싶어도 <연합뉴스>와 관계가 악화될 것이 걱정되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는 것.   

또 다른 교육청 공보 담당자는 "통신사 정보이용료 지급에 대한 교육청 관행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정보이용료 관행을 지방 자치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끊는 교육개혁 차원의 일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현재 <연합뉴스>는 2009년 4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300여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이 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면서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연합뉴스>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소속사 기자 70.9%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내부의 불만과 여론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공식 답변서에서 "우리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상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뉴스를 제공하는데, 시도교육청에도 뉴스서비스(뉴스리더 단말기)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인 전국 시도교육청에 뉴스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구독료를 받는 것에 대해 특혜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또 "<연합뉴스>가 해명에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지급받는 구독료의 명목이 우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익적 역할(뉴스통신진흥법 제 10조)을 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근거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결과 <연합뉴스>는 2009년 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내년에도 42개 정부부처에 수신단말기 702대를 제공하며 단말기당 월 400만원씩 모두 338억8400만원(국방일보 전재료 1억8800만원 포함)의 뉴스수신료를 지원받게 된다"며 "<연합뉴스>와 일괄 계약을 체결한 곳은 문화부"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광주. 전북 교육청의 '뉴스수신료' 예산 전액삭감을 필두로 교육청과 각 지자체 등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비판여론과 검토 등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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