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대광여고 외고지정 철회 '직권 요청'
광주교육청 심의위, 재심의 안건상정 여부놓고 2시간 '논쟁'
위원 15명 중 13명 참석 안건 타당성 놓고 투표 6대6 '무산'

광주대광여고(홍복학원 이사장 이홍하)의 외국어고 지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외고심의위원회 재심의가 비록 무산됐으나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직권으로 교과부에 외고지정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장 교육감의 직권 철회 요청 배경에는 12일 오전에 열린 재심의 결과 안건상정을 놓고 위원들이 표결까지 가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시절 외고설립 반대를 분명히 천명해왔었다.

▲ 광주시교육청 외고지정 심의운영위원회가 대광여고 외고지정 재심의를 놓고 12일 오전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고 일부 위원들이 재심의 안건상정 찬반논쟁을 벌리고 있다. 위원들은 안건상정 여부에 대해 찬반결론을 내지 못하고 투표한 결과 '안건 적합' 찬성 6표, 반대 6표가 나와 결국 안건 재심의가 무산됐다. ⓒ광주인
또 지난 9월 안순일 전 교육감의 대광여고 외고 지정 심의과정의 문제점과 또 지정 심의 이후 드러난 해당학원의 법인수익용기본재산 변동 13년간 누락,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시의회 반대성명 그리고 무엇보다 장 교육감의 외고설립 반대 의지 등이 직권철회를 요청하게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외국어고지정심의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표진 시교육청 부교육감)는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15명 심의위원 중 13명이 참석하여 외고지정 재심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2시간 동안 찬반논쟁을 펼폈으나 투표결과 적합 6표, 부적합 6표(부교육감 불참)로 각각 나와 안건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재심의를 앞두고 광주지역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교육청 현관 앞에서 외고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펼침막 침묵시위를 전개하면서 대광여고 외고지정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재심의 성립 이유로  9월24일 외고지정 결정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당성 지적  △광주시의회 반대 성명서 발표 △해당 홍복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신고 사항 누락(13년간 지연) 및 추가 출연여부 △외고설립에 대한 논란 △장휘국 교육감 취임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재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재심의 이유에에도 불구하고 송형일 위원(연합뉴스 시교육청 출입기자)은 "△재심의 를 개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과 함께 △7일전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점 △장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철회 협의 가능 등을" 들어 위원회 회의 불성립을 주장했다.

▲ 광주지역 교육,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외고지정 재심의가 열리기 전 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반대주장을 담은 펼침막 시위를 펼치고 있다. ⓒ광주인
이에 대해 김선호 광주시교육의원은 "지난 9월 심의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교육감 자문위원회로서 역할을 하자"며 이유로 "△해당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 신고 해태 △해당 학원의 부정부패 전력 △장휘국 교육감의 외고설립 반대 공약 △전 안순일 교육감의 일방적인 강행 등"을 들어 안건 토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시간 30분 가량 안건성립 여부를 놓고 김 위원과 송 위원이 논쟁을 하는 동안 정순영. 심제택 위원은 안건성립에 찬성 입장을, 강기정 위원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김남순 위원은 "자문위원회로서 결과를 내지 말고 자문에만 그치면 마음에 부담이 적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위원회는 10여분 휴회를 거쳐 안건상정 여부를 재논의하여 안건상정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데 구두합의한 후 비공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적합 6표, 부적합 6표로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 박표진 부교육감은 투표에 불참했다.  

결과를 두고 송형일 위원은 과반수를 넘지 못한 '가부동수 부결' 원칙에 따라 '안건상정 무효'를, 김선호 심제택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을 각각 주장하다가 위원장이 재투표 의견을 내놓았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위원들은 "투표결과 그대로 장 교육감에게 보고하자"는데 구두합의한 후 2시간여에 걸친 논쟁은 끝났으나 '외고 지정 재심의' 안건은 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처럼 회의 안건이 무산됨에 따라 장 교육감의 '재심의를 통한 외고지정철회' 계획은 상처를 입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이날 오후 박 부교육감을 통해 "오늘 중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교과부에 외고지정협의 신청을 철회할 것"이라며 "외고 지정철회는 교육적 철학이고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고 지난 9월 신청이후 변화된 상황 때문"이라고 대신 밝혔다.     

▲ 12일 광주시교육청 외고심의운영위원회 외고지정 재심의를 앞두고 광주지역 교육.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펼침막 시위 모습. ⓒ광주인
이번 심의위 표결 결과를 놓고 시교육청 안팎과 일부 교육단체는 "지난 9월 당시 심의에서는 찬성 9, 반대4라는 결과보다 표결결과가 나아졌다"며 "이는 일부 위원들이 외고설립 및 해당 학원의 부정부패 전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광주외고 지정 문제는 지난 9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 안순일 교육감이 경찰병력까지 동원하여 심의위를 소집하여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를 지정하여 교과부에 요청하면서 발생됐다. 

외고 지정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의 시교육청 마당 천막농성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 단체의 반대운동 그리고 해당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13년간 신고 누락 발견과 행정조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광주시의회 26명 중 24명 반대 성명, 그리고 당시 장 당선자의 대 교과부 지정철회 요청 반대운동이 봇물처럼 일었었다. 

결국 지리한 외고설립 논쟁은 장 교육감의 직권 지정철회 신청에 따라 교과부가 오는 26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