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모 일간신문 사장 사기 혐의 구속
철강자재 업체에 수억원대 피해 및 금품 수수
    

40대 광주지역 한 일간 신문사 사장이  철강자재업체에 접근하여 수억원 규모의 자재와 금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광역수사대는 한 일간 신문사와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최아무개(40)씨가 일부 자치단체 건설 담당 공무원에게 소속 기자들을 접근시켜 관급 공사를 수주를 받거나 건설 자재 납품 업체에 피해를 입힌 협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3월께 철강자재업자 오아무개씨(48세,남)에게 접근하여  관급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속이고 싯가 3억8천만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 받아 즉시 고물업자에게 전량을 매각 처분 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피의자 최씨가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 및 국회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전남 영광 소재 건축대수선 변경 공사(아파트를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를 수주하고, 전남 담양 소재 관급 공사도 수주를 위해 로비하려고 하니 자신을 믿고 철강을 납품해 달라며 피해자 오아무개씨에게 금품을 가로챘다는 것. 

최 씨의 사이비 기자 행각은 신문사 운영에서도 드러났다. 경찰의 신문사 사무실 압수수색결과 최 씨가 해당 신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지역 주재기자 18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를 추가됐다. 

경찰은 또 최 씨외에 전남 보성의 한 석산 건설 현장에서 산림훼손건이 ○○신문에 기사화 된 후 △△일보 소속 기자가 다시 이를 취재하는 것을 알고 건설업체를 상대로 “△△일보에 잘 이야기해서 기사화 시키지 않도록 해 주겠다”면서 기사 무마 대가 명목으로 1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북구청 계약직 공무원 박아무개56세, 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3년간 광주 지역에서 신문 기자· 편집국장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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