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정성 회복 등을 목표로 23일째 파업 진행 중
항소심 승소로 파업에 탄력


23일째 파업이 진행중인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파업에 더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미디어오늘>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0민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KBS가 KBS 새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1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에서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새노조를 KBS내의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으로서 KBS의 공정성 회복 등의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 쟁취를 목표로 시작된 새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이내규 언론노조 KBS본부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가 더욱 확고히 한 반면, KBS 경영진은 엄한 일을 했다는 게 입증됐다"며 "파업 국면에서 조합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후, “아까운 수신료를 쓸데없는 소송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단협에 임할 것을 경영진에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런 소송을 빌미로 파업을 장기화하도록 이끄는 사내 세력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보도에서 그간 KBS가 새노조와의 가처분 사건 재판을 위해 거액의 수신료를 들여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 사건 수임을 맡겼었다고 보도하고 KBS 한상덕 홍보주간의 말을 빌어 항고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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