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련 조례 개정, 담보없이 납부기간 연장 

광주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담보없이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납세자의 분할납부 신청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 재원 확충을 위해 시설 설치를 유발하는(원인 제공)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고액(부과 건별 평균 2억원 이상)이고, 부과대상이 주택건설사업 등 공사 기간이 장기여서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사업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 때문에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었다.

이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시 ‘담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3회의 분할 납부 허용 기간을 준공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 사항은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8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교통정책과(062-613-446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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