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부터 3개월간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운영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10월 10일까지 3개월 간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은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감보호신청은 신고 인감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이 신청돼 있는 사람이면 구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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