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 알선, 5억여원의 부당이득 챙겨

보기에도 낯 뜨거운 반라의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불법음란전단지를 제작․배포 및 광고 의뢰한 성매매 업주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광역수사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예관동 소재 ○○인쇄소에서 인쇄업자 채아무개(51. 남)씨을 성매매특별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쇄업자 채씨는 지난 19일 광주지역 성매매업주 배아무개(47. 남)씨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유도전단 제작 의뢰를 받고, 선정적인 반라 여성사진을 배경으로 "출장마사지 010-○○○○-○○○○ 24시 대기" 문구가 기재된 불법음란전단지 25만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명함크기로 제작 후, 업주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불법음란전단지 제작에 사용된 그림 파일․거래장부 및 컴퓨터 본체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여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불법음란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성매매업주 배아무개(47. 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붙잡은 후, 배포자 4명 성매매여성․콜센터 종업원 8명 등 14명을 조사하여 성매매업주 김아무개(31. 남)씨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광주․충북 청주 및 충남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상무지구 등 유흥가 밀집지역에 출장마사지 전단 무단 배포 후, 전단을 보고 연락을 한 성구매자에게 1회 성행위시 1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알선 후, 성매매 여성과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전후 4천500여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 알선 후, 5억 3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인쇄업자 채씨로부터 성매매유도전단 13만매를 택배로 발송받은 성매매업주 배씨는,종업원인 최아무개(32세 남)씨 등 4명에게 상무․첨단․용봉 지구 등 광주지역 일원에 불법음란전단지를 무단 배포토록 한 후, 총 140여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 알선 하고, 1천700만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제작 단가가 비싸 불법 음란 전단지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가가 절반(5만장당 30만원) 정도인 서울 ·대전․대구 등지에서 제작되고 있고, 대부분 제작업체가 영세하게 운영되다 보니 불법전단지를 제작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득이 높다는 점에 현혹되어(일반 광고물에 비해 4배) 제작 의뢰에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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