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에 견디도록 특수설계 된 것이라던 천안함 절단면의 형광등이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평범한 형광등이라는 주장이 나와 국방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제 잠수함으로 국방부가 지목한 ‘연어급 잠수함’은 북한제가 아니라 이란제일 가능성이 있고 국방부의 해명은 의혹만을 더 늘리고 있다고 19일자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아래는 <미디어오늘> 보도 전문.

천안함 절단면 천정에 부착된 형광등이 군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일반 형광등'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함으로 지목한 연어급 잠수정의 실재 여부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방부가 마련한 천안함 설명회에 참여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9일 저녁 천안함 절단면에 부착된 형광등이 ‘일반형광등’일 가능성이 있으며,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정으로 지목된 연어급 잠수정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참관보고서’에서 군 당국이 그동안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절단면 천정의 형광등에 대해 “강화된 내충격 설계기준을 적용했고, 직접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손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확인 결과 “일반 형광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군 설명회 당시 가스터빈실 등 천안함에서 나온 물품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형광등 더미를 촬영해 조사한 결과 이들 형광등은 (주)남양전구, EAGLITE사 등의 제품으로 파악됐으며, 제조업체들에 문의한 결과 “특수 내충격 설계 형광등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반형광등이라는 이야기다.   

▲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시민단체 대상 천안함 설명회 현장에서 촬영한 재고 형광등 더미.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또 이 보고서에서 군 당국과 합조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잠수정으로 ‘연어급 잠수정’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합조단의 설명과 달리 ‘제인연감’이나 ‘글로벌 시큐러티’ 등 권위있는 세계적 군사연감에는 ‘YONO’급 잠수정은 북한제가 아닌 이란제로 기재돼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군 당국은 이 잠수정을 한·미 정보 당국이 지난 2005년 미 정찰위성 등을 통해 북한의 동·서해안 해군기지에서 발견해 ‘연어급’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2009년에는 제인연감에도 등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제인연감과 글로벌 시큐러티에는 ‘연어급’에 해당하는 ‘YONO’급 잠수정이 북한제가 아니라, 이란제라고 기재돼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공동으로 식별하여 ‘연어급’이라는 한글 명칭을 부여했다면 왜 북한제가 아닌, 이란제로 기재돼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식별하여 한글명칭을 붙였다면 한글식 표기인 ‘Yeon-O’라고 표기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YONO’라는 표기는 아랍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성씨(姓氏)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천안함 절단면 천정에 붙어있는 형광등 사진. 멀쩡하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또 ‘1번 어뢰’ 추진체에 폭발로 인한 알루미늄 산화물(비결정질)이 대량 흡착된 것이 발견됐다면서도 정작 폭약 흔적은 일체 검출되지 않은 점, 높은 고온에도 불구하고 ‘1번 글씨’가 남아 있는 점, 함미 우현 스크루(프로펠러)가 회전 반대 반향으로 휘어진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군 당국과 합조단의 설명처럼 최초 폭발 때 발생한 가스(버블) 외부에 놓여 있던 어뢰추진체의 프로펠러가 폭발 충격으로 30~40m 후방으로 튕겨져 나갔다면, 어떻게 알루미늄 산화물은 다량 흡착될 수 있었으며, 반면 화약은 전혀 흡착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알루미늄 산화물이 흡착됐을 정도라면 당연히 화약 성분도 흡착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탄약 성분이 산화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자배열을 가진 산화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프로펠러가 회전 반대방향으로 휘어진 것에 대해 군당국이 “급정지에 따른 (반발)관성으로 휘어졌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군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천안함은 침몰 당시 시속 6.7노트(1분당 100회전 추정) 정도로 저속 운항 중이었는데, 급정지 했다고 해서 프로펠러가 휠 만큼의 관성력이 작용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저속 운항 중이었지만 관성력이 작용할 수 있으며, 프로펠러가 회전 반대 방향으로 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프로펠러의 손상은 사건 규명에 큰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프로펠러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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